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520 선고일 2015.05.22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계정별원장 및 대차대조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해 변제금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부채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오OOO 및 이OOO는 1999.1.11. OOO에서 자동차종합정비 및 건설기계정비 업종인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2007.6.8. OOO의 비상장주식 40,000주[청구인 13,600주(34%), 오OOO 13,200주(33%), 이OOO 13,200주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장OOO 등(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에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7. ∼ 2014.4.25. 기간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위 OOO에서 은행부채 OOO을 차감한 OOO 중 청구인 지분(34%)에 해당하는 OOO을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6.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계약경위 (가) OOO은 자동차정비업으로 시설만 갖추면 허가되는 종목이고 쟁점주식의 매매 당시 임금체불은 물론 경영상의 과다 채무, 영업상 채무 등으로 파산직전의 부실법인이었다. (나) 쟁점주식 매매 당사자들은 관련 계약서에 쟁점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OOO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부품 등 현존하는 모든 자산을 OOO으로 평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양수인이 금융부채를 일으켜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것과 매매계약 당시의 법인의 부채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숨어있는 부외부채를 우려하여 총자산가액에서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금융부채 OOO을 제외한 금액OOO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도인이 수령한 자금으로 기타의 모든 부채를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한 때문이다. (다) 청구인은 후일 분쟁을 대비한 양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관련 각서도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 등이 2007년 6월 이전 직접 OOO을 경영한 기간 중의 퇴직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OOO을 매각한 이후 법원판결에 의해 청구인이 퇴직금 OOO을 최종 부담한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동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매각하면서 일체의 인·허가권, 법인 소유 동산일체를 포함하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양도·양수하되 청구인이 작성하여 준 각서(주식양도일 이전 행위로 인한 조세채무 등 일체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하거나 민·형사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 등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에 따라 추가 발생한 퇴직금을 부담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법인을 통째로 매각하는 총 주식양도에 있어 비록 주체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변경 이전의 모든 채무도 당해법인의 책임이 되므로 계약일 현재의 장부상 또는 실제 부채가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부외부채는 더욱 알 수 없어 법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총자산가액만을 결정하고 승계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부채는 양도인이 완전하게 정리하도록 하여 계약종결 이후에는 그 이전의 채무 등 모든 부담발생에 대하여 양도인이 책임지도록 함에 따라 기타부채는 양도인이 수령한 자금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남는 부분이 주식 취득가액이 되는 거래형태를 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창업 초기 자동차정비업을 위한 공장의 토지·건물을 1999년도 금융대출 자금으로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영업준비과정에서 시설투자자금 목적으로 가수금 OOO 상당을 유입시켰고, 2001년 이후 기아자동차 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추가 정비시설을 갖추기 위해 가수금을 법인에 유입시켰다(2001.3.26. OOO, 2001.3.21. OOO, 2009.6.20. OOO의 대출자금이 법인 가수금으로 유입되었고, 자금처리업무에 관여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를 통해 거래를 하였으며, 이는 법인장부 및 제증빙에 의해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배우자 김OOO의 거래계좌를 세무조사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일부를 제외한 금융기관이 5년 경과한 계좌증빙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었고, 가수금의 법인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부채 외는 어떠한 채무도 승계하지 않은 사실임을 알 수 있는데도 10~1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1999년 창업 이후 청구인 등 주주 3인이 OOO에 투입한 자금에 대해 2007.5.3. 계약체결 당시까지 법인의 변제능력 부족으로 법인채무가 존재한 사실은 OOO의 계좌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고, 동 가수금은 주식양수인 등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별도 변제한 사실 없이 2007.5.3.~2007.6.30. 기간 중 주식 양도금액에 포함되어 현금 등으로 모두 변제처리됨으로써 소멸되었다. (다) OOO의 200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잔액이 OOO이나 표준대차대조표상에는 기타부채가 OOO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7사업연도 초 금융차입금이 OOO이 되었으며, 2007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주식총량을 인수한 실사업자가 금융채무 OOO을 추가 조달하여 주식인수대금에 사용함으로써 고정부채인 금융 총 차입금은 OOO이 되고 주체변경 후 유동부채는 가수금 등이 소멸되어 매입채무 등 OOO이 남게 되었다. (라) 청구인 등이 OOO 상당금액을 지분비율대로 수령한 사실과 위에서 설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양수인이나 OOO이 청구인 등에게 별도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가수금 회수나 영업상 채무가 모두 수령한 쟁점주식 양도대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마) 가수금 등 채무가 실제로 승계되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양수인의 양도가액은 OOO이 되고, 취득가액은 금융부채 OOO을 포함한 OOO과 가수금 부채 OOO 및 영업상 채무 OOO을 포함하여 OOO에 이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바) 위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실질적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007.5.3. 현재의 OOO 장부상 부채 전체를 공제하여야 하나, 적어도 가수금 OOO과 영업상 채무 OOO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 확인 및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시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단지 OOO의 2006사업연도 결산서에 가수금이 반영되어 있고, 2007.6.8. 양도 후 인수한 법인의 결산서에 가수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수금과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수금의 자금원천 및 가수금 상계 내역에 대한 계정별 원장도 보존기한 경과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개업 초 시설투자 자금으로 OOO 정도를 청구인과 주주2명이 지분별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관련 자금원천인지 또 다른 부외부채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실제 2006사업연도 결산서에 존재하는 가수금이 주주지분별로 투자된 투자금이라면 2006년 말 주주 이OOO는 이OOO에게 본인 전체 지분 33%를 OOO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가수금이 실제 투자된 금액이라면, 당시 주주인 이OOO는 OOO에 양도하지 않고 투자금액 전체를 회수하고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액면가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1〜2006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을 분석한 바, 매월평균 10회〜23회의 가수금 입․출금 현황이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투자금액과 관련한 가수금이라면 일회성 고액의 자금이 필요할 텐데, 2001∼2006사업연도(6년간) 월 평균 수차례 입․출금 거래가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주식양도대금 또한 청구인 등 명의계좌로 지급받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인 사채로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부채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에는 조사담당자가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령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이 건 잔금 OOO 중 은행부채 OOO을 제외하고, 2007.6.8. 각 OOO이 오OOO, 청구인OOO, 이OOO에게로 입금되어 청구인과 관련된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중도금 OOO은 2007.5.21. 청구인OOO, 오OOO, 이OOO에게 입금된 내용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계약금 OOO은 수표로 받아 2007.5.4.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오OOO에게 OOO이 지급되었고, OOO은 계약당일 박OOO가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대금 중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 금액은 OOO이나 실제 주식양도대금으로는 OOO을 수령하였다고 청구인 등이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식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잔금 OOO 중 OOO을 2007.6.11. 배우자인 김OOO 계좌로 입금하여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 재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수금 OOO과 관련하여 1999∼2006사업연도 가수금 입·출금상황, 금액,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장부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불복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 매월평균 10회∼23회의 가수금 입·출금 현황이 계정별원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거래분에 대한 자금원천․가수금 상대계정․이자비용 등 일체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고, 동 가수금이 2001사업연도 이후 OOO의 정비시설설치 투입자금이라고 주장하나 2001∼2006사업연도 기간(6년간) 일회성 고액 자금이 아닌 월 평균 수차례 입·출금 거래로 나타나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 개업당시 가수금 OOO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증빙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장부를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나) 영업상 채무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인매각 당시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한 외상부품대․체불임금 등 영업상 채무를 정리할 목적으로 법인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OOO 중 외상대금 정리목적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식 양수인 허OOO 증여세 조사시 주장하나, 허OOO 증여세 조사시 작성된 문답내용에서 OOO의 채무와는 관련 없는 채무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14.4.28.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의 계약내용이 사실이고, 주식양도대금 OOO의 수령내역 및 본인이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OOO 정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 사용처는 일부 사채상환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갑) 청구인·이OOO·오OOO와 매수인(을) 장OOO 외 1명이 2007.5.3. 작성한 OOO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2006사업연도말 현재 OOO의 대차대조표에는 총자산이 OOO, 가수금이 OOO, 장기차입금이 OOO으로 나타나고, 2006사업연도말 현재 OOO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총자산이 OOO, 유동기타부채가 OOO, 장기차입금(기타)이 OOO으로 나타나며, 2007사업연도말 현재 OOO의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총자산이 OOO, 유동기타부채가 OOO, 비유동부채기타가 OOO으로 나타나며, OOO 소유토지인 OOO의 등기부에는 OOO은행이 1999.2.18. 채무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제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이 2006.2.2. 채무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제한 내용이 나타나며, OOO은행이 2007.7.30. 채무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제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은행이 2009.2.27. 채무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제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6.1. 양도일 이후 추가로 부담한 퇴직금 변제와 관련하여 OOO 구상금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동 판결문에는 2007년 6월 중순경 양수인은 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인 등(각서인들)으로부터 발행주식을 양수받으면서 청구인 등으로부터 각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 구상금 판결문에 따라 2009. 6.1. 퇴직금 변제액 OOO을 청구인의 배우자OOO 계좌에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시 OOO의 가수금 OOO과 영업상 채무 OOO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여 동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계정별원장 및 대차대조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당해 변제금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부채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