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부-0519 선고일 2015.05.27

양수인은 양수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금융자료로 입증되고 쟁점금액은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21. OOO 답 1,520.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김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곳 32 답 2,896.6㎡(이하 “쟁점토지②”라 하며,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추OOO원(이하 OOO을 합하여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청구인계약서①”이라 한다)와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매매계약서(이하 “청구인계약서②”라 하며, 청구인계약서①과 합하여 “청구인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토지①을 양수한 김OOO은 2010.1.9. 쟁점토지①을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감면신청이 부인되고 양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쟁점토지①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양수인계약서①”이라 한다)와 추지원이 보관 중이던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양수인계약서②”라 하며, 양수인계약서①과 합하여 “양수인계약서”라 한다) 및 금융증빙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제시하였고,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양수인 김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수인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 OOO원(다음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금액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6.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인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수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중개인으로 동신부동산 최OOO(이하 “최OOO등”이라 한다)을 두고, 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대리권이 없는 배OOO이 양수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서명날인 없이 배OOO이 대리하여 날인한 양수인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이며, 배OOO에게 입금된 잔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근거가 없고, 만약 배OOO이 양수인계약서와 청구인계약서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배OOO이 수취한 것이라면 이 금액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

(3) 양수인계약서는 무효로 계약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양수인이 각각 중개인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계약서에 중개인의 확인이 없으며, 중개인 배OOO의 진술서, 양수인들의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양수인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볼 때 양수인계약서가 정당한 매매계약서로 보이므로 양수인계약서 상의 매매금액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은 배OOO과 청구인 간의 양도대금정산 관계에 불과하거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허위계약서인 청구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자산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양수인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①의 양도가액을 OOO원, 쟁점토지②의 양도가액을 OOO원 합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토지와 관련된 청구인계약서와 양수인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OOO (다) 조사청은 양수인 김OOO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에 따라 김OOO을 주 조사대상자로 하면서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OOO이 제시한 양수인계약서①은 매도인란에 매도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인장이 날인되지 않았고, 대리인란에 OOO 대표 배OOO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2. 배OOO은 자신의 필체로 직접 작성한 실거래계약서라고 확인하면서 매도인의 인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은 계약체결 당시는 실거래계약서의 중요성이 크지 않았던 시기였고, 대리계약 의뢰를 받아 계약한 관계로 날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보존기간 경과로 파기되어 보완된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3. 청구인의 남편 이OOO은 배OOO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한 번도 대리계약을 의뢰한 적이 없어 매도인 인장이 없는 양수인계약서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청구인계약서①)에 대한 대금수수관련 증빙은 없어 제시하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OOO(김OOO의 처사촌)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도 같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 전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5. 양수인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 계좌(194---*)로 계약금과 중도금이 입금된 것을 <표4>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거래명세표를 조회하여 확인하였다. OOO

6. 김OOO의 잔금증빙(수표번호)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을 현장확인한바, 양수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한 배OOO의 계좌OOO에 잔금 일부가 입금되었고, 동 계좌 금융거래내역과 상대거래내역을 확인한바, 현금포함 OOO이 양수인들로부터 배OOO에게 지급되었으며, 배OOO은 OOO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계좌거래명세표, 입금전표로 아래 <표5>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현금지급에 대하여는 2005.3.16.자 인출액이 현금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OOO

7. 배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수표)을 확인하기 위해 출금액(수표)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요청을 하였으나, ‘보존연한 경과 폐기’로 회신되거나 최종 제시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종결하였다.

8. 조사청은 실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매매대금 수수내역 조사 결과 청구인과 김OOO 사이 체결된 양수인계약서①(매매가액 OOO원) 및 청구인과 추OOO 사이 체결된 양수인계약서②(매매가액 OOO원)의 내용대로 대금수수가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인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된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청구인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김OOO과 추OOO이 제시한 양수인계약서를 실거래계약서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인계약서는 단기양도로 인한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실지 양도한 가액보다 낮게 신고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다운계약서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구인계약서와 양수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민법상 매매계약의 성립은 매매대상물건의 표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자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이고, 중개인과 특 약사항은 제외되며, 청구인은 2005.3.16. 최OOO 등에게 OOO원을 중개수수료로 입금하였음에도 양수인은 OOO 배OOO을 중개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OOO 배OOO이 청구인과 양수인들을 대리하여 작성하였다는 양수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최OOO 등이 있었음에도 매도의사표시인 서명에 양도자인 청구인의 날인 없이 양수자들의 대리인인 배OOO이 날인하여 동 계약서는 청구인의 대리권이 없이 배OOO이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이며, 양수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청구인 계좌는 별도의 메모지에 작성하여 준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의 기재가 중요하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부당하고, 양수인들이 배OOO 계좌를 통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배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잔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영수증 등의 입증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양수인들과 배OOO에 대하여 2014.10.24. 손해배상 청구소송OOO법원 2014가단246***)을 제기하였으므로 양수인계약서가 허위임이 입증되며, 만약 배OOO이 양수인계약서와 청구인계약서의 차액인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 모르게 수취한 것이라면 이는 중개인 배OOO에 대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고, 또한, 양수인계약서는 무효로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처분청이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사유로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인이 양수인들과 배OOO을 상대로 2014.10.24. OOO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 결정을 2014.9.22. 통지받은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대리인인 최OOO 등에게 OOO원을 지급한 근거로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5.3.16. 최OOO가 OOO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지급 사실이 동 증빙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계약서와 양수인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2005.3.17.과 2005.3.18.의 입금 내역도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수인이 양수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양수인계약서의 청구인 계좌 및 입금일자에 입금한 점, 양수인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계약금과 중도금 입금액 OOO원에 배OOO 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합하면 OOO원으로서 양수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의 95.5%가 금융자료로 입증되고 있어 양수인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계약서의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양수인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수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