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각 소득공제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각 소득공제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무원과 같이 충분한 세법지식을 가지지 못한 일반 봉급생활자로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국세청이 마련해 놓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는데,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이행하여 온 청구인에게 직장에서 은퇴하여 소득도 없는 지금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청구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소득공제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처음부터 올려놓지 않았다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인데, 처분청의 시스템이 미개하여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탈세의도가 전혀 없는 선의의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과 같이 무지하여 소득공제자료를 과다제출한 자에게 다음해에 바로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게 하였다면 거액의 가산세 없이도 청구인이 잘못을 깨닫고 다음부터는 해당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소득공제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다음 해에 바로 검증하나 3년 후에 검증하나 업무량에는 차이가 없을 것인데도 3년여가 지난 후에야 검증하여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세행정의 태만을 납세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부당한 행위이다.
(2) 시스템개발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정부가 세법에 무지한 납세자들의 선의의 탈세를 그대로 방치하고, 사후에 이를 고액의 가산세 부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1) 청구인은 국세청이 제공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뢰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신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각 소득공제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과세처분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경정결정의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OOO행정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15862 판결, 같은 뜻임).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과다공제액을 공제 배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경정결의 주요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각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소득공제자료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각 소득공제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제공할 법률적 의무는 없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