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