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보증채무로 인해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보증채무로 인해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6. 청구인 최OOO 및 노OOO(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2007.1.3.∼2009.12.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 (예정)보고서, 최OOO과 노OOO(노OOO에서 2014.9.29. 개명)의 문답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최O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2006년 남편 노OOO과 사실상 혼인을 하였으나 시아버지 노OOO이 채무과다로 파산상태에 있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취득내역 및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바 없고, 법인설립시 출자 및 유상증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시아버지인 노OOO이 하였으며, 노OOO은 과거 농산물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던 OOO의 실질대표자로서 2000년 12월경 금융업을 추가하고 거래처인 OOO에 OOO원 상당의 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채무보증이 잘못되어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어 신용상의 문제로 본인 명의로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며느리 최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에 대하여 이OOO으로부터 차용하여 가장납입한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정당한 납입자본금으로 보았다.
3. 처분청은 최OOO이 청구외법인들의 주주, 이사, 감사 및 일시적으로 대표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되나, 사실상 시아버지 노OOO의 신용상 문제로 부득이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노OOO은 신용상의 문제로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어 부득이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고, 본인이 직접 아는 법무사에 의뢰하여 개인사채를 조달해 자본금납입 및 법인설립 등을 주도한 것이라 진술하여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며 쌍방간 합의나 의사소통에 의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에 대해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사유는 카드대금연체 및 파산선고 등 단순히 신용상의 문제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 이외에 달리 입증할 증거 자료가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노OOO은 OOO은행에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의 근보증 한도액 OOO원에 대하여 노OOO이 2004.1.19. 연대보증하여 원금채무 OOO원이 남아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을 노OOO의 명의로 할 수 없었다.
2. 청구외법인들의 주주명부와 국세청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노OOO은 본인 보유 주식 전체를 최OOO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들 발행 주식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식 보유비율은 최소 15%에서 최대 50%이므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노OOO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이익잉여금이 배당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여지가 없었다(노OOO의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사실증명을 제시).
4. 청구외법인들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2014년에는 폐업되었거나 결손으로 주주들에게 배당할 이익잉여금이 없어 배당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었다.
5. 노OOO은 본인이 보유한 쟁점주식 전부를 최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보유주식을 최OOO 명의로 하더라도 청구인들로서는 할증평가를 피할 수 없었으나, 청구외법인들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속이나 증여시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할증평가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OOO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를 제시).
6.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식을 사실상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양도한 것처럼 신고하는 것으로 노OOO은 최OOO에게 명의신탁만을 한 것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사유가 없는바, 청구인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7. 처분청은 장래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앞에서와 같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할증평가,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부담 가능성이 없어 장래 조세회피 개연성이라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외법인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노OOO은 보증채무를 지고 있어 쟁점주식을 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OOO은 쟁점주식 전부를 최OOO 1인의 명의로 하였으며 쟁점주식은 청구외법인들의 발행주식 지분 50%를 초과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나 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OOO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의 경감 또는 회피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들은 결손으로 배당할 여력이 없었으며, 청구외법인들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상속이나 증여시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므로 이와 관련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