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432 선고일 2015.04.24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의 형인 ㅇㅇ이 쟁점농지의 양도시까지 수령한 점, ㅇㅇ이 작성한 확인서에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된 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2.1. OOO답 2,8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2.2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소방공무원이고 쌀소득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4.10.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인 OOO소방서에서 2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형인 허상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이유는 당시 농지가 없던 OOO농민후계자가 되면 정부지원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OOO 그 후 농기계를 구입하여 OOO일대의 농사일을 도맡아 생계를 꾸렸다. 농약과 비료는 어머니가 OOO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여 어머니 소유 농지와 함께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그 후 OOO2005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 농사일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자경을 했다는 것은 동네주민이 다 알고 있으며, OOO청구인과 상속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 청구인 고향에서는 직장 동료나 회사생활을 하는 지인들이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OOO장애인 1급에 해당되는데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자경확인서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감면신청에 대해 현지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확인되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의 형인 OOO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O1990년 2월 결혼 후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2005년 사고를 당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이에게 1년 정도 대리경작을 맡겼다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김이라는 사람에게 경작을 맡겼으며, 2008년부터는 OOO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다시 농사를 짓고 있던 중 2013년에 양도되었다고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된 소득이 있는 공무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규정에 의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사를 짓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2.2.1. 취득하여 2013.2.27.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한 후 2013.4.26.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세액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2013.4.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처, 근로소득 내역 및 주민등록 현황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3) OOO2014.6.19.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농지의 쌀소득직불금 수령자에 관한 공문을 보면, 쌀소득직불금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2002년부터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인 2012년까지 11년간 청구인의 형인 OOO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년에는 쟁점농지 매수자인 OOO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쌀소득직불금 수령자인 OOO에게 자경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였는데 OOO청구인의 친형으로서, 1990년 2월 결혼한 후부터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OOO2005년에 사고를 당하여 이가 1년 정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고 2006년~2007년에는 김가 대리경작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OOO다시 농사를 짓다가 2013년에 쟁점농지가 양도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서류 외에 청구인이 1988년 군복무 전역 후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주민들의 자경확인서 18부, 사진 4매와 OOO지체(하지기능) 1급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8년 부친 사망 후 모친 자택에서 거주・봉양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90년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도 모친 거주지와 가까운 OOO지원하여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하였으며, 친형 OOO소유 농지가 없는 상태에서 농민후계자가 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농지원부를 만들도록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여 농민후계자가 되어 정부 지원으로 트렉터, 이앙기, 탈곡기 등 농사장비 일체를 구입하여 쟁점농지 소재지 일원에서 위탁영농을 하였는바, 청구인도 비번마다 동원되어 모심기 및 탈곡 등 경작을 하였다. 그러던 중 OOO2005년 교통사고로 3년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로 장애자 판정을 받아 청구인이 OOO일원 위탁영농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와 가까운 거리에 소재한 곳에 거주하면서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근무방식을 취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휴무일에 농지 경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 18명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쌀소득직불금은 읍・면장이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농지에 관한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의 형인 OOO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수령한 점, OOO작성한 확인서에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OOO직접 경작 (2005년∼2007년 기간은 제외)하였다고 하는 점, 농기계 보유현황과 비료・농약 구매자료 등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