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약해지일을 X로 판결하여 상호합의서에 반영, 합의한 점,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어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미회수 임대료를 대손금으로 결산반영한 경우 업무관련여부와 대손요건을 검토하여야 함.
법원이 계약해지일을 X로 판결하여 상호합의서에 반영, 합의한 점,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어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미회수 임대료를 대손금으로 결산반영한 경우 업무관련여부와 대손요건을 검토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 임대계약해지를 요구한 2008.10.24.이 실질적으로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2008.10.24. 이후분의 쟁점미수임대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임차인들 OOO은 3차례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든지 제3자에게 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요청한 청원서 제출일인 2008.10.24.을 실제 임대차계약의 해지일로 보아야 한다. (나) 비록 청구법인은 2008.10.24. 임차인들의 계약해지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계약해지를 형식적으로 승낙하지는 않고 당초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통보를 하였지만, 쟁점미수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임대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2008.10.24.이 실질적인 계약해지일이라고 보았다. (다)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는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얼마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도 임차인의 장례식장 운영이 청구법인의 의료업에 도움이 되어 계약해지 통보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2) 만일, 쟁점미수임대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법인과 임차인들이 합의한 2013.7.1.이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당초 임대차계약서대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임차인 OOO은 “을”의 입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서가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2011.3.23. 청구법인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임차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 OOO원을 월세로 차감하기로 하고서도 청구법인의 약속불이행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으며, 2011.4.21. 청구법인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회신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매도시 OOO의 어려움으로 급히 서두르는 와중에 본인의 의사절충도 없이 매도함으로써 영업권 등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할 당시에 청구법인이 기숙사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사용대가로 월 임대료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를 수 밖에 없었다. (나) 임차인은 청구법인의 건물명도 소송에 맞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였으며, 항소심 선고시까지 강제집행 정지되어 쟁점부동산에 장례식장을 신축하여야 하는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임차인 중 한 명인 OOO의 파산신청으로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13.7.1.에 2013.8.31.까지 명도 및 항소를 취하하며, 임대보증금 OOO원을 미수임대료와 상계하는 합의 이행 조건으로 위 판결문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한 것이다. (3) 소송진행 중에 부득이한 채권포기는 일관되게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국세청 법인 46012-3351, 1998.11.4., 법인 46012-2883, 1996.10.18., 법인 46012-2022, 2000.9.30. 참조)이고, 손금산입년도 또한 합의일, 조정결정일,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국세청 법인 46012-1045, 2000.4.27. 참조)이며 청구법인에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데 대한 경정으로서 스스로 포기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나 무재산등 다른 대손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는 대손이므로 경정을 하면서 손금도 같이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임차인들간의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임대료의 과세기간 동안(2009.1.1.∼2011.3.31.) 부동산임대수익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에서의 손해배상금은 임차인의 불법점유기간 중 임차료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내의 미회수 임대료와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임차인들간에는 2007.1.1.부터 2011.3.31.까지 임대차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미회수임대료는 청구법인과 임차인들간의 업무상 채권․채무로서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당초 제공한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6조에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2008.10.24.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2) 임차인들이 2007.11.1. 이후 임차료 지급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0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을 보면 쌍방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임대료와 관련하여 임차인들에게 2007.11.1.부터 쟁점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위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판시하였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 신고ㆍ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사항이다. 대손금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등 법에 규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손금은 결산서에 반영해야 손금으로 인정받는 결산조정사항으로, 추후 청구법인이 임차인들과 합의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미회수 임대료를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할 경우 업무관련 여부와 대손요건 충족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손금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이 건 대손금 관련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임차인이 임대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날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날이므로, 그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
(2) 법원판결에 따른 항소취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날이 쟁점미수임대료의 공급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
(3)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해 포기한 쟁점미수임대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8)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0)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및 임대차계약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위 임차인들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1.1.부터 2012.12.31.까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2011.3.31. 임대계약이 해지되었음이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2가합8782, 2012가합19218)에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미수임대료에 대해 2008년 9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임차인들 간의 다툼에 대한 증빙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실제 해지일에 대하여 임차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청원서와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서를 제시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차례(2009.4.21. 및 2009.11.13.)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대료 미납에 대한 통보를 하였고, 이에 OOO은 2009.11.25. 답변서에 당초 자신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 매도할 때의 섭섭함과 장례식장 경영의 어려움 및 자신의 몸이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1.3.23. 임대차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OOO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부산지방법원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문, 부산광역시 OOO의 쟁점부동산 건축허가 알림 공문 및 건축설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5.17. 임차인 OOO 외 2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2012가합8782, 본소)을 제기하였고, 임차인 OOO 외 2인은 2012.10.25.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19218, 반소)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3.6.13.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임차인은 청구법인이 승소한 ‘본소’와 임차인이 패소한 ‘반소’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2013.7.1.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2013.7.25. 2건 모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차인들이 2008.10.24.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이 날을 임대차계약 해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기간은 2007.1.1.부터 2012.12.31.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요청을 수용한 적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에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스스로 미지급임차료 내용을 독촉ㆍ최고한 데 이어 2011.3.31.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일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명도,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임차인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해지일을 2011.3.31.로 판결하였고, 이러한 뜻을 청구법인과 임차인들의 합의서에도 반영하여 합의된 점, 쟁점미수임대료는 청구법인과 임차인들간의 업무상 채권․채무로서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당초 제공한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임대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비록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일지라도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0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은 점을 보면 쌍방이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임대료와 관련하여 임차인들에게 2007.11.1.부터 쟁점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임차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임차인들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임대료 상당액이 확정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임대차계약기간내의 미회수 임대료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법인과 임차인들간에는 2007.1.1.부터 2011.3.31.까지 임대차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으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임대료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과 임차인들간 합의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에 따라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에 계상한 날 신고ㆍ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사항이므로, 추후 청구법인이 임차인들과 합의에 의해 지급받지 못한 미회수 임대료를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반영하여 신고를 할 경우 업무관련 여부와 대손요건 충족 등의 요건을 검토하여 손금인정 여부를 가릴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임대료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