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424 선고일 2015.03.13

청구인이 지급한 금원은 위법소득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소득의 반환이 처분청의 과세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OOO으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뇌물로 받았다는 범죄 사실로 OOO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OOO원 등의 판결OOO을 선고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뇌물 등으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1년 귀속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나 2007년 및 2008년 각 귀속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변제사실 확인서OOO에는 “OOO은 2011.10.1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이 운영하는 OOO에서 근무하였던 OOO의 사실확인서(2014년 11월 및 12월)에는 “청구인은 OOO이 입원하고 있던 OOO 소재 OOO으로 찾아와 OOO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적금 해약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은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9765 판결 같은 뜻임)하나, 과세관청의 과세 당시에 위법소득이 이미 반환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에서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법소득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소득의 반환이 처분청의 과세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