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성격이 아닌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성격이 아닌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