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394 선고일 2015.03.09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성격이 아닌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국세청장은 (주)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1.6. (주)OOO가 청구인이 보유한 (주)OOO 주식 427,54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대가)과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주)O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부당행위계산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후 2014.9.15. (주)OOO 및 청구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4.11.18.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OOO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 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3694, 2012.10.23.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