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0295 선고일 2015.03.19

청구인은 약 2년 동안 절취한 구리동선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45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윤OOO 외 4명과 2007.11.16.부터 2007.12.30.까지 윤OOO의 직장인 주식회사 OOO의 자재창고에서 구리동선 등의 원자재를 절취한바 있고, 청구인은 2008.12.2. 특수절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에 구리동선을 매각하고 차명계좌로 대금 합계 OOO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4.7.15.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9.11. 2007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모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절취한 원자재를 매각한 대금이고, 청구인은 농사일로 생계를 유지하다 절취한 원자재를 매각한 것에 불과하며, 절도와 같은 불법행위에서는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4.20.부터 2004.7.10.까지 청구인이 절취한 원자재와 동일한 동선,절연물의 도소매업을, 2010.6.15.부터 2012.2.6.까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구리동선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단순히 1회성 거래가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 및 O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3년 1월 전선케이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조사하여 OOO가 박OOO(청구인의 제수)로부터 구리동선을 공급받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OOO는 구리동선의 매입대가로 직접 또는 ㈜OOO 등을 통하여 박OOO 계좌로 2006.1.5.부터 2007.9.4까지 45회에 걸쳐 합계 OOO천원을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박OOO가 미등록중간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조사 결과 청구인이 박OOO의 계좌를 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OOO에 구리동선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수취한 금액 중 부과제척기간 내의 2007년 제1기분 공급대가 OOO천원 및 2007년 제2기분 공급대가 OOO천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의 절도행위와 관련된 판결서OOO에 의하면, 변압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은 2007년 1월경부터 2008년 1월까지 감시카메라로 자재창고를 촬영하여 청구인과 윤OOO 외 4명이 원자재를 절취하는 장면을 확인하여 고발하였고, 청구인과 윤OOO 외 4명은 특수절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되어 청구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윤OOO는 징역 1년을 선고OOO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선,절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는 점, 약 2년 동안 절취한 구리동선을 OOO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45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소득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