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해상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0294 선고일 2015.07.20

청구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4.4.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 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26.부터 2014.1.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등록된 해상 면세유를 운반·공급하는 바지선(이하 “OOO”라 한다) 회사인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OOO의 급유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대표이사 강OOO 및 직원 박OOO 등과 공모하여 OOO로 OOO 인근에 정박한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OOO의 해상유 잔유를 남기는 수법 등을 통해 동 해상유를 부정 유출하여 2010년에서 2012년의 기간동안 OOO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강OOO 및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100-024-)에 2010년부터 2012년의 기간동안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상 면세유를 불법유출하여 판매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4.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인이 해상면세유를 불법으로 판매하였다는 단 1건의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박OOO이 OOO에 승선한 횟수와 일자 등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아니한채 박OOO의 심문진술을 신뢰하고 있으며, OOO를 이동시킬 능력도 없는 청구인과 박OOO이 야밤에 선장과 선원들 몰래 OOO를 이용하여 면세유 잔유를 불법으로 판매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점, 조사청은 박OOO의 진술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박OOO이 공모하여 해상면세유 불법판매 이익을 분배하였다는 의견이나, 박OOO은 OOO방검찰청 조사에서 자신의 진술이 추정에 의한 것으로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박OOO이 동일자에 몇 건의 금융거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공모에 의하여 이익금을 상호분배하였을 것이라 부당한 추정을 하는 점, 박OOO의 심문진술만을 근거로 행한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이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으로 남겨 잔량을 판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점, 조사청이 강OOO과 박OOO을 해상면세유 불법유출 판매혐의로 OOO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OOO검찰청은 별도 자체조사를 통해 강OOO과 박OOO이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출 판매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한 점, 구체적인 증거나 합리적 정황도 없이 3년간 현금 입금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를 부당히 유출하여 판매하였다고 추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 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과 청구인은 벙커링 업계에서 최소 10년 이상 종사한 자들로 청구인은 최근까지도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실도 있는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청구인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입금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으면서도 자금출처를 끝까지 해명하지 않는 점, 해상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여 판매한 기록, 계약서 등은 남겨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보편타당한 일반 사람들의 상식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상 면세유를 부정 유출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점, 강OOO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내어서 제공하고, 이자도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며, 퇴사한 직원에게 경리직원을 통해 본인의 통장과 동시에 현금 입금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나 이에 대한 해명을 전혀 하지 아니는 점 청구인도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도 해상면세유를 유출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에서는 다른 바지업체 두 군데에서 해상 면세유를 유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한바 있으며, 조사청에서 박OOO에게 세 차례나 공문을 보내서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선원들은 OOO에 고용된 입장에서 박OOO이나 강OOO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데 제보를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세관직원이 모든 벙커링 현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며, 세관직원 입장에서는 해상면세유를 유출하는 현장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BDR 상에 정상적으로 사인이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해상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조세범처벌법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개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11호 및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사용된 석유류에 대하여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환급ㆍ공제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게는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이사 강OOO의 문답서(2013.12.9.)를 보면, 배우자 김OOO OOO원은 박OOO에게 차용), 강OOO원, 박OOOOOO원을 투자하여 OOO을 설립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박OOO의 2014.1.22.자 문답서를 보면, OOO 설립자금 OOO원은 박OOO의 자금이고, 1994년 경부터 20년 가까이 해운업계에서 일하였으며, 2013.10.10.자 문답서를 보면, 박OOO의 OOO은행 계좌(110-226-)와 OOO은행 계좌(110-243-***)에 입금된 자금은 OOO가 OOO을 통해 해상유 급유지시를 하면, OOO이 해상유 급유 가능한 바지선을 수배하여 외항선에 급유하는 과정에서 외항선에 급유할 수량의 일부를 남기는 방식으로 일정량을 모아 판매하고 입금한 자금이며, 박OOO은 OOO에 투자한 자금OOO원이 있어 OOO를 이용하여 해상유를 판매하였고, OOO에서 톤당 OOO원에 해상유 급유후 남은 기름을 팔아 OOO은행 OOO지점 등에서 입금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OOO의 진술서(2014.1.23.)를 보면, 실질적으로 박OOO은 OOO의 직원이 아닌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인과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면세유 부정유출을 하였고, 미군수송선에 대한 급유작업시 강OOO의 지시에 따라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적이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문답서(2014.1.9.) 등을 보면, 1996년부터 벙커링 관련업을 해왔고, 강OOO에게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화대출계좌를 개설해서 차용증 및 이자 없이 OOO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인 계좌와 박OOO 계좌에 동일지점에서 동일시간대에 여직원을 통하여 현금입금을 하였는데 자금출처가 기억나지 아니하고, OOO은행 계좌에 2008.10.21.부터 2012.12.31. 기간 중 입금된 현금 OOO원의 자금출처도 기억나지 않으며, 2013년 5월과 6월에 면세유를 배에 싣고 입항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일이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기타 증빙으로 자금출처 소명요구서, 손OOO의 문답서 등이 제시되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강OOO에 대한 OOO검찰청장의 불기소이유 통지(2014.9.15.)를 보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없음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사결과 및 판단내용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나타난다.

1. 박OOO은 해상유 급유용역 대리점 겸 중개업체인 OOO의 부장, 강OOO은 OOO의 대표이사, 청구인은 OOO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는 OOO의 대표, 박OOO은 OOO에 급유용역을 제공하는 OOO의 대표, OOO은 OOO의 해상유 급유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OOO과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를 용선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3. 청구인은 OOO이 OOO로 해상유를 급유하는 경우, OOO의 박OOO 과장이나 박OOO이 사무장으로 승선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청구인이 사무장으로 승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급유용역제공시 OOO의 선장 등은 OOO 소속이며 급유후 OOO는 OOO에서 관리를 하는데 박OOO이 OOO로 급유를 하면서 잔유를 남겨 뒷물시장에 판매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등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는 OOO 선장 박OOO, 박OOO 및 이OOO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4. 고발관서는 박OOO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는 날 청구인의 계좌에도 돈이 입금되었다고 적시하였으나 입금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박OOO이 고발계좌에서 출금된 내역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출금과 입금이 일치하는 내역도 없으며, 청구인이 박OOO의 전주역할을 하면서 해상유 잔유를 빼돌려 그 돈을 나눠갖는다는 박OOO에 대하여 조사한바, 위 진술은 추측일뿐 박OOO이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의 진술 및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의하면 박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이를 나눠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박OOO의 전주역할을 하였다는 박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5. 고발관서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박OOO이 OOO로 급유하면서 그 잔유를 남겨 뒷물시장에 판매한 대금을 나눠 가졌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차용증을 보면,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2009.4.20. OOO원을 차용하여 2009.5.31. 변제하는 것으로, 2009.6.29. OOO원을 차용하여 2009.8.31.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기타 청구인의 문답서(2014.1.9.), 출하전표,OOO은행 거래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거나 합리적 정황도 없이 유류를 부당하게 유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및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강OOO에게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차용증 및 이자없이OOO를 대여하였고, 청구인 계좌와 박OOO 계좌에 동일지점에서 동일시간대에 입금한 자금 및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자금출처가 기억나지 아니하며, 2013년에 면세유를 선적하여 입항하다 세관에 적발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OOO및 OOO 박OOO은 청구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으며, 자금출처 등 청구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입증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의 주변인물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박OOO 등의 당초 진술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도 과세근거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면세유를 부정유출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