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257 선고일 2015.03.0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 5월 하도급업체인 OOO의 대표자 OOO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시가 OOO원 상당의 OOO와 OOO가 소유한 시가 OOO원 상당의 OOO 세트를 교환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형법제357조 제1항 위반, 배임수재)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이전인 OOO와 OOO를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하도급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OOO를 교환한 것이고, 이후 OOO를 재교환함으로써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상대방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는 기간단위 과세 세목이므로,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지급받은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는 이상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상대방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약식명령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도급업체인 OOO 대표 OOO로부터 하도급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년 5월 손목시계를 교환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벌금형OOO을 선고받았고, 청구인은 2013.3.22.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벌금형은 확정되었다(OOO지방법원 2013고정1038).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1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와 OOO를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반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는 기간단위 과세 세목이므로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는 이상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문의 조세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워 반환시점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당화되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과세 이전인 OOO와 OOO를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