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14.9.10.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가, 2015.1.6. 지급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2014.9.10.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가, 2015.1.6. 지급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 500만원
⑥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한 소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한다.(후단 생략)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⑥ <삭 제> 부칙 제36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② 제100조의3 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2013.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은 OOO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하였다가,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6항 및 부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OOO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OOO 직권취소와 관련된 증빙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