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255 선고일 2015.05.15

대리경작자가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공부상 답, 이하 “대토①농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O 토지 785㎡(공부상 답, 이하 “대토②농지”라 한다), 합계 1,10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조사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4.8.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토농지는 트랙터나 이양기 등의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는 경작할 수 없는 토지여서, 대토농지 인근 농민에게 모내기나 수확시기에 일정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농기계의 사용을 부탁하였으나, 이외 평상시 농업활동은 모두 청구인이 하였고, 이후 대토농지 전체에 대한 벼농사가 힘들어서 대토①농지는 농기계 등의 사용이 필요 없는 밭작물(고구마, 고추 등)로 바꾸어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며, 대토②농지는 이전처럼 농기계 등을 빌려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였다.

(2) 청구인은 구체적인 직업이 없이 상시 농경지에 출입하여 직접적으로 농사에 종사하였으나,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사용방법을 몰라 경작에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뿐, 대리경작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십수년 전부터 자택에 농기구 등을 비치하여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하여도 대토②농지가 해당될 뿐, 대토①농지는 작물을 바꾸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대토농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에서 비료와 모종 등을 구입한 내역과 인근 농약상에서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OOO에게 임차하였다고 하나, OOO으로부터 임차료로 받은 대가가 없다. 다만, 모내기 및 벼작물 수확시기에 콤바인이 필요하여 농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대토②농지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하여 준 것일 뿐, 대토①농지의 벼농작물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작물재배에 꼭 필요한 5월부터 6월까지의 농약살포와 비료주기, 장마철 수로관리 등의 일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대리경작은 대토②농지일 뿐이어서 대토①농지는 농기계를 빌려 쓸 때를 제외하고는 OOO이 관여하지 않았다. 대토①농지는 청구인이 관리하였기에 2014년에는 벼농사를 밭농사(고추, 고구마)로 작물을 바꾸어 경작하였고, 단지 6~7일 간만 농기계를 빌려썼을 뿐, 농작물 경작기간인 5~6개월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정확한 근거도 없는 불분명한 진술에 따라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대토①농지에 대한 감면은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묘의 일부구입 및 농자재구입을 주장하면서 대토①농지는 고구마, 고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토①농지는 답으로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농지이며, 항공사진 등을 참조하여 보더라도 청구주장과 다르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OOO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의 대토농지 취득시기인 OOO 확인시까지 OOO이 대토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며, 벼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논갈기, 못자리 만들기, 모내기, 농약치기, 수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계는 트랙터(또는 경운기), 이앙기, 분무기, 콤바인 등 대부분 기계화 되어 있어 전업농이 아닌 경우 위의 농기계 및 농기구를 갖추지 않은 경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을 투하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낫, 호미, 곡괭이 등의 사진으로 자경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결국,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대토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대토농지에서 OOO까지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한 벼는 수매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대토농지가 답이라며 대토농지의 2011년, 2012년, 2013년 항공사진 3매, 2010년 11월 및 2013년 1월 촬영한 인터넷포탈사이트 OOO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OOO 발급, 청구인에게 2013.6.11. 비료 OOO원, OOO원을 매출하였다는 내용), OOO(사업장 소재지: OOO)에서 2014.2.26. 퇴비 등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농기구 창고사진 3매, 대토농지 사진 3매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설령 대토②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토①농지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2014년 6월까지 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대토농지는 공부상 답으로 항공사진 등으로 보아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질상 답으로 보이는 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보면 2012년 및 2013년에 고추묘종 및 고구마줄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이 대토농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