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확인업무에 착수한 이후에 발급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확인업무에 착수한 이후에 발급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OO세무서장의 박OOO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박OOO의 사업장에서 매입은 발생하였으나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2014.2.25.부터 2014.3.6.까지 박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박OOO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거래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실제매입자는 청구인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내역, 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을 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4.2.27., 주식회사 OOO는 2014.2.28. 및 2014.3.5.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이유로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박OOO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요건으로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는 OOO세무서에서 확인업무에 착수한 이후인 2014.2.27.부터 발급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