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사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및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가) 1990년대 후반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종전 정유회사만 할 수 있었던 석유류 유통업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자, 정유회사는 OOO와 같은 업체들에 대하여 유통시장을 교란한다는 사유로 심한 견제를 하거나, 석유제품을 팔지 않는 등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기고 갖가지 제재를 가하였고, 심지어는 정유사 임직원이 OOO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직시켰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 같은 운송용역 회사들이 OOO에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운송용역계약을 파기하였는바, 이러한 정유회사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까지 한 보도자료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유사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OOO의 주주로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반면, OOO로부터 발생하는 운송수입 또한 무시할 수 없었고 OOO를 설립한 대표이사 및 부사장은 OOO(주)에서 오랫동안 석유류 유통업에 종사하여 업계에서 인정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놓칠수 없는 운송용역 고객이었으므로 OOO 설립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지인인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출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와 OOO(주)의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IMF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기에 있어 두 법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어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업상 위기를 넘길 돌파구가 필요하였고 그 돌파구가 신생기업인 OOO와의 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기 위하여 법인설립에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거래관계에 있는 정유사들에게 알려질 경우 입게될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직접 OOO의 설립에 주주로 참여하지 못하고 OOO를 수탁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며 지금도 정유사들의 갑질 횡포에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하루에도 한 두번이 아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는 2003년부터 매년 많게는 OOO원에서 적게는 OOO원인 반면,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가산세를 제외하면 매년 OOO원 내지 OOO원으로 청구인이 매년 신고․납부하는 세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할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2011.3.24. 선고 2010두2410 판결,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에서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매년 OOO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으므로 매년 OOO원 미만의 종합소득세가 누락된 것은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하려면 조세회피를 통해 탈루된 세액이 전혀 없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10년 이상을 주식을 차명보유하면서 거의 매년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결과가 발생되며, 청구인이 최초 명의신탁 시 앞으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자인 OOO에게 주식을 신탁하였다는 점에서도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의 설립 및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00.3.2.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한 석유수입사로서, OOO와 OOO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감사로 등재된 OOO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였던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 설립 당시 OOO(배우자 OOO 포함), OOO, OOO가 각각 OOO를 보유하였고, 2000년말까지 유상증자를 하여 2000.12.31. 현재 자본금은 OOO원이고, 그 이후에는 자본금의 변동은 없으며, 자본금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의 설립 이후 자본금 변동내역 (다) 2011.10.21. 주주 OOO과 OOO는 OOO로부터 쟁점주식OOO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1.10.21. OOO의 OOO 예금계좌(61712003****)로 각자의 양수대금을 이체하였다.
(2) OOO장은 2013년 8월부터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중학교 동창생인 친구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한 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한바, OOO장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자본금 납입 내역 및 유상증자 관련 주식배정내역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자금 흐름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OOO의 2000년 자본금 납입과 관련된 자금흐름 조사내역 (나) OOO가 OOO에게 지급한 배당금 사용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되는바, OOO 명의로 수취한 배당금 중 실배당금(원천징수액 제외) OOO원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총 OOO원이고, 특히 2001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받은 배당금은 모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하였으며, 이후로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2008년 OOO원 외에는 정확한 사용처는 확인이 불가하였다. <표3> OOO의 OOO 배당금 관련 자금흐름 조사내역 (다) OOO의 부사장 OOO이 청구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2011.10.21. OOO는 보유한 주식 전부를 OOO, OOO(각 OOO, OOO의 배우자로서 이하 “OOO 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OOO주씩 같은 날 양도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OOO의 계좌로 각각 OOO원씩 송금받았고, 2011.11.8. 전부 수표로 출금되어 OOO 등은 자금을 본인들이 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총 OOO원의 자금 중 조사일 현재까지 OOO원의 수표가 금융기관에 입금되지 않고,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어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OOO장의 조사종결 후 OOO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주가 OOO 등이고 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찾아온 것이라며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는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가 OOO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청구외 OOO의 입장에서는 쟁점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등으로 표현하며 OOO가 보유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인정하였다. (바) OOO장은 청구인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OOO 등에게 양도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양도시점이 OOO가 대장암 말기로 사망하기 전 불과 석달전이고 OOO의 사망시 상속세 등 세금과 소유권분쟁에 휘말릴 상황이어서 양도한 것이라고 보았다. (사) 석유사업법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청구인이 석유수입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OOO에서 정유사에 알려주지 않는 이상 OOO의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며, 실제로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전자공시서류인 감사보고서에는 OOO의 주주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배당내역은 다음 <표4>와 같으며, OOO장은 청구인이 OOO 경영에 일체 관여치 않고서도 주주로서의 충분한 이익(11년간 수령한 배당금 수익이 OOO원)을 향유한 상황으로 보았다. <표4> OOO 연도별 당기순이익 및 배당내역 (3) 청구인과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5>․<표6>과 같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표6>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나) OOO의 배당소득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으로 반영하여 계산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재계산 내역(가산세 제외)은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재계산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정유사가 경쟁사와의 영업활동을 견제할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경쟁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고액의 근로․이자․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 OOO는 소득금액이 최고세율 구간에 있지 않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누진세율 적용회피가 가능하여 실제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조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