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079 선고일 2015.04.29

청구인은 개인병원 원장으로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벼농사의 주요작업인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수확 등을 타인에게 위탁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등은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8.12.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11.11.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공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11.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자택에서 승용차로 30분 정도 거리로, 청구인은 2009년 1월부터는 주말과 출퇴근 전후를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는바,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농기계가 필요한 농작업인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수확시에는 농기계(트랙터, 이양기, 농약분무기, 콤바인 등) 소유자인 OOO에게 의뢰하였고, 비료․퇴비․벼육모․농약 등의 구입 및 관련 작업과 제초작업, 논물 관리, 추수한 벼의 도정하는 일 등을 직접 하였으며, 농지원부, 비료 등 구입내역, 현지 주민의 영농사실확인서 등은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해 준다.

(2) 처분청은 일부 농작업에 대해서 기계작업을 시켰다는 사실과 직업이 의사라서 근무형편상 자경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도 항상 동행하여 농사일을 많이 도왔으며, 판례에서도 자경에 관하여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010.9.30. 선고, 2010두10860 판결, 같은 뜻임)고 해석하고 있고, 모든 농가가 기계를 모두 보유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실제로 전업농가의 상당수도 기계작업은 다른 농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계작업까지 스스로 하였는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인천지방법원 2010.10.14. 선고, 2009구단189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2009년 1월부터 청구인이 직접 경작(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75년에 OOO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72세의 고령임을 감안할 때 4,430㎡의 쟁점토지를 주말과 출퇴근 전후를 활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농작업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벼농사의 농작업에 투입되는 연간 노동투입시간이 계속 감소하고 농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겸업농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료, 퇴비, 벼육모, 살충제, 살균제 등 구입 및 논갈이 전 뿌리는 작업, 논물 관리작업 등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서울고등법원 2013.8.18. 선고, 2011누41948 판결, 같은 뜻임)하다.

(2) 청구인은 농기계를 사용한 농작업은 OOO에게 시켰다고 하였고, 비료․농약 등 구입 및 비료․퇴비 뿌리는 일, 잡초제거, 논물 관리 등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가 한 농기계 농작업은 청구인의 자기노동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휴일 등을 이용하여 비료와 농약 작업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농작업을 한 것으로 이를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벼농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기계 작업을 OOO에게 위탁하고 간헐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대전지방법원 2012.7.11. 선고, 2011구합4123 판결,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 (생 략)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7. (생 략)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4.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이 발행한 농지원부(전 1,326.5㎡, 답 5,702.7㎡, 쟁점농지는 2010.9.16.부터 벼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 OOO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2009.10.12. 가입), OOO의 거래자(청구인)별 매출상세내역[2011년(비료구입 6회, 농약구입 1회, 비닐구입 1회), 2012년(비료구입 5회), 2013년(비료구입 5회)], OOO 외 2인이 작성한 영농사실확인서[청구인이 2009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자경하였음(2008년 12월까지는 타인에게 위탁경작)], OOO가 작성한 농기계작업확인서[쟁점농지에서 청구인에게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 등으로 논갈이, 모내기, 벼수확 작업을 해주고 수수료OOO를 받았음], OOO OOO이 작성한 도정사실확인서(2009년 가을부터 2013년 가을까지 연 평균 25가마 정도 청구인의 벼를 도정한 사실이 있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9.26.)상 청구인의 자경요건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2>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나) 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2005~2008년 기간 동안은 OOO(OOO의 사촌형, 2011년 사망)가 수령하였고, 2009~2013년까지는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문답서(2014.9.26.)에서 청구인은 벼농사의 주된 작업인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벼수확을 할 때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인근 농업인인 OOO가 농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및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5년 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당해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일 이후 2008년 12월까지는 위탁 경작하다가 2009년 1월부터는 주말과 출퇴근 전후 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비인후과 병원 원장으로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벼농사의 주요작업인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수확 등을 타인에게 위탁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마을주민들의 영농사실확인서 등은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