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04.12.30자 증여가 원인무효이고 새로운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074 선고일 2015.03.25

청구인이 2004.12.30자에 증여세를 받아 명의개서가 완료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던 점, 2004.12.30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청구인이 계속 행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8. 청구인에게 한 2009.5.14. 증여분 OOO및 2012.10.23.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30. 부친 OOO과 동생 OOO로부터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13,8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와 6,05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았다 하여 2005.3.31. 증여세 OOO신고․납부하였고, OOO는 2008.11.20. 청구인을 상대로 ‘위 2004.12.30.자 증여는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8.12.18. 청구취지대로 화해권고결정(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2262호, 주주지위확인 등)이 확정되었다.
  • 나. 위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은 OOO주주명부상 OOO명의로 명의환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04.12.30. 이후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청구인이 행사하여 왔으며, 이후 OOO2009.5.14.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OOO2012.10.23.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송사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돌릴 생각이 없으므로 송사에서 승소한 모든 주식(쟁점주식과 어머니 OOO주식 50주)은 청구인의 명의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족회의 결정내용을 문서(이하 OOO결의”라 한다)로 작성하고 가족들(8명)의 서명을 받아 각 1부씩 나누어 주었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6.9.부터 2014.8.8.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4.12.3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2008.12.18.자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증여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5.14.자 각서 및 2012.10.23.자 OOO결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9.18. 청구인에게 2009.5.14. 증여분 증여세 OOO및 2012.10.23. 증여분 증여세 OOO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12.30. 아버지 OOO동생 OOO로부터 쟁점주식 19,895주를, 2006.2.28. 어머니 OOO으로부터 OOO주식 50주를 각각 증여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다음, 이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고, 2004.12.30.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행사해 오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12.5.부터 12.25.까지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무관계 등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상의하고자 OOO거주하는 미국을 방문하여, 주식평가 시점 등을 고려하여 2004.12.30.을 증여일자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OOO소유주식도 같은 날짜를 증여일자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가) 2008년에 OOO함께 청구인과 OOO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등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이유는 아버지 OOO청구인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청구인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주식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차에 걸쳐 받았다가 청구인의 행위가 마음에 들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 또한 아버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쟁점소송의 청구이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4년에 OOO등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이었기 때문은 아닌바, 이러한 사실은 부친 OOO1999년 이전부터 2007.5.14.까지는 OOO대표이사의 지위에, 2007.5.14.부터 2012.12.24.까지는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한 가지 정황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OOO자신의 2005.3.31.자 대표이사 중임, 2007.5.14.자 대표이사 사임 및 감사 취임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에서도 여전히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고, OOO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더라도 당초 증여가 OOO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나) 쟁점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은 여전히 청구인의 소유임을 OOO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나, 추후 혹시나 있을지 모를 형제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OOO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2009.5.14. 법무법인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청구인에게 주었고, OOO또한 사후 가족들 상호간 재산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12.10.23. 가족들 모두(부모, 4남매, 며느리 2명 등)를 모아 놓고 상속재산을 미리 분배하는 내용의 “OOO결의”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여 가족들 8명의 서명을 받고, 각자 1부씩 배부하여 보관하게 하였는데, 이 때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2) 쟁점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초 증여가 효력을 상실하고, 2009년 및 2012년에 작성된 각서 및 OOO결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아울러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이고, 이는 “반환”에 대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쟁점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은 의제자백(궐석재판)에 의하여 한 형식적인 재판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이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규명하여 판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당초 증여행위를 무효로 단정할 수 없고(조심 2010서3843, 2011.4.5. 참조), 동 화해권고결정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따라 실제 주식의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되며, 동 화해권고결정을 사실상 당초 증여의 합의해제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당초 증여후 증여인들(OOO)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등이 동 합의해제(= 새로운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증여계약은 그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년 및 2012년에 작성된 각서 및 OOO결의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2008가합22262호)은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2004.12.30.자 당초 증여를 무효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지위확인 등 사건 “화해권고결정문” 내용과 같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은 OOO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임의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명의개서는 무효라고 판시한 점, 화해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어머니인 OOO및 동생인 OOO등 가족 모두가 청구인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증여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OOO2004.12.30. 당초 증여를 하고 몇 년이 지난 이후인 2009.5.14. 및 2012.10.23. 청구인에게 다시 쟁점주식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인증서)”나 “OOO결의”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은 부친 OOO모친 OOO미국에서 거주하던 기간(미국 국적 취득 1999.9.15.∼2008.12.31.) 중인 2004.12.30. OOO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양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출입국 세부내역), 쟁점주식에 관한 청구인 명의로의 명의개서는 청구인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2004.12.30.자 명의개서에 의한 증여세 신고는 당연 무효이다.

(2) 쟁점주식은 2004.12.30.자로 청구인이 증여받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 이후 청구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데, 이를 OOO로부터 2009년, 2012년에 다시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상증법상의 증여의 과세요건은 증여계약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므로 주권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써 주식 증여의 과세요건은 충족되고,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한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여 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대법원 2011두7960, 2011.5.17. 판결)인바, 청구인은 2004년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양 관련서류를 위조한 후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이러한 청구인으로의 명의개서는 무효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청구인은 OOO설립시부터 쟁점주식의 주주가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으며, OOO2012.10.23. 쟁점1주식을 청구인에게, OOO2009.5.14. 쟁점2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당사자 간 작성된 “OOO결의”, “각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아래 “확인서”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9.5.14. OOO로부터 쟁점2주식을 증여받고, 동일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주식 전부(6,500주)를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비록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2004.12.30.자 증여가 원인무효이고, 각서 및 가족회의 결정에 의하여 새로운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4)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등기부등본,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및 감사보고서(OOO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OOO1987.2.26. 개업하여 전자부품 제조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O1999년 이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5.14.에 사임하고, 2007.5.24.부터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5.16.부터 2006.12.31.까지 OOO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6.12.31. 사임, 2007.3.22. 취임, 2008.11.14. 사임, 2009.2.2. 취임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4.12.30. 이후 현재까지 OOO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계속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2262호, 2008.12.18.)의 화해권고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2012.10.23. 작성하고 가족들의 서명을 받아 가족들에게 각 1부씩 배부한 ‘OOO결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의 출입국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5.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4.12.26.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4.12.30.자에는 OOO및 OOO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었고, 2008.12.18.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 OOO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9.5.14.자 각서 및 2012.10.23.자 OOO결의 이후 및 주권을 교부받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2004.12.30.자에 증여를 받아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2004.12.30.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행사해 오고 있으며, 쟁점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당초 증여가 효력을 상실하고, 2009년 및 2012년에 작성된 각서 및 OOO결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계약은 낙성․무상․편무․불요식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계약체결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에 의한 증여도 가능하나, 무상계약은 그 성질상 증거의 확실을 요구하므로 민법 제555조 에서는 증여의 요식성을 강조하여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는 각 당사자가 언제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계약은 서면에 의한 것이든 구두에 의한 것이든 그 이행이 완료되어야 확정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행이란 물건에 있어서는 인도나 등기 등을 한 때이고, 채권에 있어서는 증서의 인도 등의 방법으로 확정적 의사를 실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주식의 증여와 관련된 민법상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제188조 제1항에서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336조 제1항에서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제337조 제1항에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 주식의 증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주권을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나타난다. (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취득시기를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도 당사자간에 주식 증여에 관한 합의서나 각서 등을 작성한 날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 원칙이며,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시기는 주권의 교부, 주주권의 행사,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대법원 1997.8.29. 선고 97누6506 판결,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2012.1.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같은 뜻임)된 때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4.12.30.자에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1999년 이전부터 OOO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5.14.에 사임하고, 2007.5.24.부터는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999.5.16.부터 2006.12.31.까지 OOO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2004.12.30. 이후 현재까지 OOO는 OOO주주총회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임원 연임․해임 및 정관 변경 등의 주주권을 행사하였고, OOO달리 이에 대하여 법적․사실적 제지를 한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12.18.자 화해권고결정은 법정공방 없이 원고가 소를 제기(2008.11.20.)한지 약 1개월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되어, 법원도 취득원인무효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판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 결정은 형성판결이 아니므로 동 결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 없이 동 결정만으로 소유권의 환원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같은 뜻임), 동 결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가 사실상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합의해제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이 완료되어야 당초 증여의 반환에 따른 새로운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동 계약(합의해제)은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년 및 2012년에 있은 각서 및 가족회의 결정에 의하여 다시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9년 및 2012년의 각서 및 가족회의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새로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