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청구법인의 임원이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쟁점금액을 C의 개인재산 관리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급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D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A와 B는 청구법인의 임원이며,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쟁점금액을 C의 개인재산 관리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급여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D에게 지급한 급여라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OOO이 2014.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200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OOO에 대한 상여 처분 금액 중 OOO과 OOO의 급여액 합계 OOO원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월 5일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중 OOO원은 OOO의 계좌에 입금되고,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OOO에서 OOO에게 매월 25일경 입금되었다. OOO의 급여는 쟁점1금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개인소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다하였고,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OOO의 횡령액으로 본 OOO의 급여 OOO원은 그의 OOO에게 지급되어 실제 귀속자가 OOO임이 확인되므로 OOO의 상여로 처분한 쟁점1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OOO는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5일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 중 모친의 생활비는 OOO의 계좌로 입금되고, 도우미 급여는 도우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OOO의 급여는 쟁점2금액을 포함하여 정당하게 개인소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다하였고,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OOO의 횡령액으로 본 OOO의 급여는 OOO에게 지급되어 실제 귀속자가 OOO임이 확인되므로 OOO의 상여로 처분한 쟁점2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직원에 해당하는 OOO의 급여를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고, 설령 OOO의 개인자금에서 실제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 개인재산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며, 직원으로 등록되고 실거주지가 경상북도 OOO의 급여를 OOO의 개인자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모친의 생활비, 도우미 급여 등으로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해당 자료의 최초 발생원인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OOO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관리업무 담당직원에게 법인의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빼돌려 OOO 일사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관리업무 직원이 OOO 등의 명의로 개설된 급여통장에 급여명목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비를 부인하고 OOO에게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2008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일(2014.3.2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4.8.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본안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3.26.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4.5.15. 200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한 2014.8.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금액변동통지 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ㆍ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법인에게 통지하는 근로소득세 납세고지도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서1003, 2011.11.18., 같은 뜻임).
(2) 다음으로, 이 건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허위․과다계상된 급여 등 2007~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3>과 같이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실 대표자를 OOO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원천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14년 5월)에 의하면, OOO은 OOO 주식회사의 관계회사로 법인대표의 횡령 등과 관련하여 검찰수사 및 OOO의 조사를 받았고, 실 대표자인 OOO가 법인의 경비를 과다계상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어 OOO에서 자료(법원 판결문 및 검찰 범죄일람표 참조)를 파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에 대한 소명요구에도 소명이 없으므로 실수익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14.2.7. 선고, 2013고합269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OOO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OOO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OOO 자산관리부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자금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건물 수리, 대출 연장 등 주요업무를 결정하게 하여 이에 관하여 상시 보고 받는 방식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여 왔다.
2. OOO 자산관리부 임직원들은 OOO가 지배․운영하는 청구법인, OOO의 회사 자금과 OOO의 보유 주식, 소유 부동산 임대료, 주차장 수입 등 개인 자금을 혼합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개인 대출금 이자, 보험료, 세금, 저축, OOO 모친의 생활비 및 도우미 급여 등 OOO 일가의 생활비로 지출하고 그 자금 관리 집행 내역을 OOO이라는 장부에 기재하여 왔다.
3. OOO 일가의 생활비 지출이 매달 수천만원에 이르고, 더구나 OOO가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자 OOO의 구명을 위해 변호사 비용, 입원비 등이 필요하였으며, 그 외에도 투자금 등 OOO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청구법인과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정상적인 수익금 및 OOO 개인 자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4. OOO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부 임직원(2007년 7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는 OOO 과장)에게 법인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을 빼돌려 OOO 일가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이에 따라 OOO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OOO 명의로 개설된 급여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제 급여와의 차액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OOO의 지시에 따라 2012년 3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직원 급여 등 청구법인의 경비를 부풀려 실제 경비와의 차액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OOO 모친 생활비 및 도우미 급여로 지급하고,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OOO 일가의 대출금 이자, 보험료, 세금 납부, 저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6.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OOO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인 OOO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일부 직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후 그 차액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OOO은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O의 어머니나 도우미 급여로 지출한 것은 OOO의 급여에서 일부 지급한 것이며, OOO 급여 중 일부는 OOO에게 나머지를 지급하였을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자료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OOO의 진술에 의하면 이러한 사정은 이미 OOO으로부터 이들의 급여 명목의 돈을 횡령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급여부분은 실제 본인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서 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2014.10.30.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4.10.30. 선고, 2014노616 판결)에서 OOO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OOO의 모친 생활비와 도우미 급여에 대하여 OOO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원심은 OOO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OOO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OOO 급여 명목의 돈을 횡령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OOO가 OOO의 급여 명목을 빙자하여 OOO으로부터 월 OOO원씩 교부받아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OOO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의 직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통장에 그들의 월급이 들어오면 이를 전액 인출 한 뒤 일부는 다시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OOO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OOO의 경우 매월 5일경 OOO의 계좌에 OOO의 급여가 송금되면 같은 날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2008년 1월 및 2008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매월 25일경 OOO원씩 자금담당 직원들 명의로 OOO의 처 OOO의 계좌에 각 송금되었다. 위 자금의 이동은 OOO 노트의 해당 일자 부분, OOO 항목에도 기재되었고, 특히 OOO에 대한 각 OOO원 송금 부분은 ‘이사장 급여’ 등으로 표시되었으며, OOO이 월 OOO원 급여를 OOO로서가 아니라 OOO의 개인사업체의 직원으로서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도 없다. 따라서, OOO가 받은 OOO급여 차액분 총액에서 OOO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한다.
3. 모친생활비 명목의 금원은 OOO의 계좌로, 모친 도우미 명목의 금원은 도우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으며 OOO의 계좌를 거치지 않았던 점, OOO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 명목의 돈이 OOO의 지위, 업무, 다른 직원들의 급여액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OOO가 자신의 OOO의 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모친의 생활비 및 도우미 급여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러한 주장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OO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서울고등법원이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OOO의 횡령액이 아닌 것으로 판결한 것에 대하여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OOO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OOO 거래명세표, OOO의 OOO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1. OOO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매월 5일 급여일에 OOO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매월 25일 경 자금담당 직원의 이름으로 OOO에게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금액증명원상 OOO의 2008년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서 5일에 지급하는 급여 OOO원을 지급받고, OOO원은 부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OOO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확인서, 배우자인 OOO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1. OOO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매월 5일 급여일에 OOO원이 OOO에게 입금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도우미의 급여로 지급되었다는 금액은 계좌의 압수된 상태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상 OOO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소득금액증명원상 OOO의 2008년 소득금액은 OOO원,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결정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경상북도 OOO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산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어머니를 부산광역시 OOO에 본인이 모시고 있었으나 OOO을 오가느라 어머니 홀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 부득이하게 가사 도우미를 채용하게 되었으며, 매월 가사도우미 급여 OOO원과 모친 생활비 OOO원을 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의 이사 (2001.3.6.~2004.3.6.), 대표이사(2005.10.27.~2007.10.29.), 감사(2012.3.31. ~현재)로, OOO는 감사(2000.3.30.~2003.4.20.), 이사(2005.10.27.~2007.10.29., 2011.10.27.~현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에 해당하는 OOO의 급여를 OOO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고, 설령 OOO의 개인자금에서 실제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 개인재산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OOO 계좌로 입금된 쟁점1금액이 매달 OOO의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되고 있는 점, 쟁점2금액이 OOO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OOO에게 직접 지급된 점, OOO는 OOO의 임원이며,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점,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OOO의 개인재산 관리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의 계좌내역 등을 통해 OOO의 횡령액이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