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5-부-0055 선고일 2015.06.17

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아들 강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이 2013.7.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및 위 지상건물 751.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4.1.31. 쟁점부동 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인 2013.9.11. 1개의 감정기관OOO이 평가한 감정가액인 OOO으로 하고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인 OOO으로 보고 2014.10.10. 청구인에게 2013. 7.30. 상속분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액을 0원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시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