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