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이외에 판매수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019 선고일 2015.02.27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만 차감하고 판매수수료 등은 차감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의 처분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의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 중 OOO등 41,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4.3.31. 2013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소득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2014.9.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개인이 부동산 양도시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과 달리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판매사업을 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므로 그 판매수당은 부동산거래의 직접 비용이며, 법인이 부동산 거래로 얻는 실질적인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취득시 소요된 취득가액, 지방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과 판매수당(2013사업연도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부동산 판매수당을 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양도소득 계산시 영업사원의 판매수당을 공제하지 아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① 과세표준이 왜곡됨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을 초과하는 세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②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비업무용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공급을 왜곡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유단계에서 규제하면 족하고 양도소득 계산시 직접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투기방지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③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중개수수료등 양도비를 경비로 공제하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에만 양도비에 해당하는 판매수당을 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형평에 어긋나며 특히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함에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내용을 함께 조정하여 오고 있는 추세와 달리 2013년의 경우는 입법착오로 소득세법에서만 규제를 완화하여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에 대해 동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법인을 개인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과 같이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양도비를 공제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수당은 법인의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총이익에서 차감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반영이 되었으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도 위 법률 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최소침해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에게 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부과함에 있어 토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만 차감할 뿐 영업사원의 판매수당은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⑧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⑥ 삭제

(4)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 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양도소득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영업사원의 판매수당 등으로 지급한 OOO추가로 차감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따른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수수료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는 보기 어려워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11.10.25. 선고 2010헌바21 결정, 같은 뜻임), 소득세법과 같이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만 차감하고 판매수수료 등은 차감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를 과세한 것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것이며, 과세관청의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및 제6항이 부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판매수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