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0004 선고일 2015.03.05

쟁점공사는 수개월간 계속되는 건설공사로 단 1회의 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 이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된 지위에 있는 사업자로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5.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1.20. OOO 대표 신OOO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금액 OOO원의 OOO에 소재한 제조업소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공급대가 OOO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14.6.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종사하다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의도가 없이 단 1회의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용직에 종사하다가 일회성으로 쟁점공사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용직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공사에서 발생되는 인명재해 및 기타 사고의 책임과 2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공사대금이 건물가액 전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쟁점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이의결정서 및 쟁점공사 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신OOO가 2012년 중 취득한 건물의 관련 증빙으로 제출된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를 확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공사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건물가액은 신OOO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OOO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신OOO로부터 2012.2.20.∼2012.8.29. 14차례에 걸쳐 청구인과 자녀 계좌로 쟁점공사대금 OOO천원을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강OOO은 2009년에 약 OOO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인OOO은 2013년 제1기에 약 OOO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공사는 수개월간 계속되는 건설공사로 단 1회의 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쟁점공사 이전에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공사 이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과거 건설업을 영위했던 배우자와 함께 일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서 쟁점공사 당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신OOO와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공사에서 발생되는 재해‧사고의 책임과 2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도록 약정하였으며 공사대금이 건물가액 전체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자로서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