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원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가 2015.12.22. 위 체납세액을 완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납부통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였다가, OOO가 체납세액을 완납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