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의 판결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OOO법원이 2008.9.4. 선고한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으로 재직하면서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2006년 및 2007년 합계 OOO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 OOO년 및 추징금 OOO원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08.12.24. 대법원이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위 추징금을 2009.9.29. 전액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판결OOO을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2015.8.31.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판결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 아 래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에 따른 위법소득의 추징을 후발적 사유로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쟁점판결을 청구인의 후발적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판결의 소송당사자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은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