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구5543 선고일 2016-03-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장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장인ㆍ장모와 같이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한바, 장인ㆍ장모는 청구인의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28.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28에 따라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과 자녀장려금 OOO의지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인과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1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가구원의총재산가액이 OOO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3년 전 하는 일이 어려워져 당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모두 처분하고 지금 현재 처가에 기거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과 아내가 영업을 위해 가지고 있는 차량 두 대가 전부이므로 청구인의 총 재산가액이 OOO 이상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장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명의는 아니지만 공동소유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산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그 재산을 누릴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넉넉지 못한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라는 취지일 것이나, 청구인은 지금까지 처가에 살면서 재산세 한번 내지 않았고, 청구인이 어렵고 힘들 때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부동산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책정이 되어 청구인이 마땅히 수령하여야 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1세대의개념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부부 및 그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장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의 소유주로 OOO 동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청구인 또한 OOO 전입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장소에 거주함으로써 생계를 함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판단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28의 규정 중 재산요건을 보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OOO 미만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장인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OOO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재산요건에 미충족하므로 그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OOO 이상이라고 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500만원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⑤ 제1항 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⑦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장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의 소유주로 OOO 동 주소로 전입하였고, 청구인 및 배우자·자녀 또한 동 주소지에 OOO 전입하여 현재까지 동일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 (나) 청구인을 수신자로 한 OOO세무서장이 보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에 신청금액은 OOO이나 결정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및 재산 명세검토서에는 청구인의 장인이 보유한 쟁점아파트의 가액(시가표준액)은 OOO이고, 청구인·배우자·장인·장모가 보유한 금융재산은 OOO이며, 청구인과 배우자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장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등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출한 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1세대의 개념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함에 따라 위 조항의 1세대는 부부 및 그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등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장인 소유의 쟁점아파트에 OOO 전입하여 현재까지 장인·장모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 한 점, 쟁점아파트는 출입문이 1개이고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장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등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어 청구인과 장인·장모는 동일세대원으로판단되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28의 규정에따라 청구인 및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은 OOO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미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