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명세서 등에는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내역만 포함되어 있고, 사후작성이 가능한 수기장부 등만으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명세서 등에는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내역만 포함되어 있고, 사후작성이 가능한 수기장부 등만으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6월)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계좌(OOO 012-05-097) 입금내역과 신고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2010~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방식으로 OOO의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OOO원의 과다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원의 경비를 미신고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명세서, 수기장부, 현금통장 잔액표 등에 의하면, OOO 이 2014.1.1.부터 2014.12.30.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수기장부와 일일현금 입출금 자료에 해당 거래내역이 기재(이사, 사장 등이 결재)되어 있으며, 일일현금 입출금의 잔액과 해당일의 현금통장(통장명: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잔액표의 잔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매출누락액이 청구법인의 계산 하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처별 명세서 등에는 청구법인과 일부 거래처 와의 거래내역만 포함되어 있고, 사후작성이 가능한 수기장부, 현금 입출금서류 등만으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