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5396 선고일 2016.06.20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에 공사수주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구매발주서 등에는 계약당사자로 ㅇㅇ공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비 등의 표면처리, 도장작업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공장신축관련 매입액 OOO원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OOO원 제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OOO과의 매출․매입거래에 해당한다는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 OOO을 운영하다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원자재를 매입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OOO으로부터 표면처리 임가공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매출거래처에 이를 공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들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2) 구매발주서 등에 OOO의 접수인이 날인된 것은 사업초기 서식 및 비품이 준비되지 않아 OOO의 접수인을 사용한 것이고, 이는 종업원의 업무착오 및 편의에 의한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대표이사 OOO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OOO를 인수하기 위해 대출금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사업실적이 필요하여 OOO의 매출 및 대응원가를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토지를 인수한 후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을 신축하여 OOO에야 이를 완공하였으므로, 2012년에는 제조활동을 할 수 없었고, 2012년 매출 관련 모든 서류는 OOO의 서류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원자재 매입 후 OOO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무상 공급받았다고 하나 임가공용역 계약서도 없고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 OOO를 인수 후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을 OOO 완공하였으며 2012년에는 제조시설 및 인력이 없었다.

2. 2012년 매출 관련 모든 서류는 OOO이 대표이사인 OOO의 서류이며,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매출액 OOO원은 OOO의 매출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인수시 OOO의 대출금 승계를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할 사업실적이 필요하였고, 이에 OOO의 매출금액 OOO원 및 대응원가 OOO원을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액 OOO원은 실제 OOO의 매출액이며, 청구법인의 매입액 OOO원 중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관련 매입액 이외의 매입액은 OOO의 매입액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OOO과 처분청의 OOO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장은 OOO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였는데, 불기소 이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을 OOO 완공하였으므로 공장설비가 완공되기 이전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거래처들 간에 공사수주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발주서 등에는 계약당사자로 OOO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사업초기에 서식 및 비품 등이 준비되지 않아 OOO의 서식 등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