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대금의 청산일자를 입증하지 못하는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대금의 청산일자를 입증하지 못하는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자로 봄이 타당하고,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배우자 OOO주요 주소변동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고, 청구인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을 알 수 없으며, 단순하게 OO군에 거주했다 주장만할 뿐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3.10.9.∼2003.5.25.의 기간 동안 OOO주소를 같이 하였고, 이후 다른 시기에 경상북도 OO군 OO읍으로 전입하였다.
2. 청구인은 2007.9.4. OOO로 전입하였고(2006.4.30. 건물 취득), 청구인은 2003년 이후 배우자와 쟁점거주지에 거주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거주지는 건축물대장상 1934년 신축된 건물로 7.2평으로,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의 모(母), 동생 포함 성인 4명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비좁고,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현재도 청구인은 쟁점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불분명하다.
3. OOO2003.5.26. 쟁점거주지에 전입하였고, 2003.7.25. OOO노래방을 운영하다 2005.6.30. 폐업하였으며, 2015년 5월경 체납과 관련하여 OOO세무서 OOO방문하여 자신은 노래방에서 거주하며 어렵게 생활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당초신고서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6년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된 경작기간은 2008.1.1.∼2013.8.20.(2009년은 농지우량조성사업으로 휴경)로 4년 8개월이라고 보았다.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거래처별 매출내역(비료 및 농약 등),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3매와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소명요청에 따라 경작사실확인서(OOO)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2007.7.6.), 조합원증명서(가입일: 2007.9.10.), OOO거래자별 매출내역서(농약 및 비료 구입 시기: 2010.4.28.∼2013.5.23.) 등은 2007.7.3. 청구인의 경상북도 OO군 전입 이후 작성 및 가입, 구매, 수령한 것들이다.
3. OOO등의 확인서는 해당인들과의 전화확인 결과 청구인이 찾아와 미리 작성한 확인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부탁하여 날인하여 주었을 뿐, 청구인이 언제부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다.
4. OOO대한 쟁점토지 쌀직불금 수령자(2001∼2013년) 조회 결과, 수령자는 2001∼2005년 해당없음, 2006∼2007년 OOO(청구인의 母), 2008∼2012년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5. 2014.4.11. 청구인과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청구인은 2002년부터 OO읍에 거주하면서 자경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입증할 서류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2014.4.30.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자진하여 수정신고하였다. 6)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에게 질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오래전부터 벼를 심은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경작했는지 알지 못하고, 모친과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을 가끔 보았으며, 농지를 밭으로 성토한 후 청구인의 처로 보이는 여자가 고구마 등을 심었다고 설명했으나, 예전에 논농사를 짓는 것을 본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7. 청구인의 고향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이 젊었을 때 잠수부(일명 머구리)로 일했고, 강원도로 이사 후 OO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며, 고향에 내려오면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언제부터 모친 집에 거주하면서 자경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구체적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모친 집에 가서 물어보라며 답변을 기피하였으며, 작은 어촌마을에서 청구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라) 대구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서(2013가단OO소유권이전등기)는 OOO대 141㎡ 중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일부 대지를 1984.2.15∼2014.2.15. 취득시효(20년)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 내용이고, 해당 토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대지로 쟁점토지 자경 여부와 관련이 없다. (마) 어선 승선 사실 확인서의 경우, OOO2015.3.16. OOO방문하여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청구인이 1979∼2003년까지 OOO에서 잠수부로 승선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 기간 잠수부(일명 머구리)로 일했는지 모르며, 1978년경 청구인의 부친과 정치망 어업을 같이 할 때 가끔 일을 도와줘 그 때를 추측으로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해당 확인서는 2015.3.16. 경정청구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1979∼2003년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1983∼2003년)가 대부분 강원도 OO군(현재 OO)인바,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 (바) 병원진료기록부의 경우, 2004년 3회, 2006년 4회, 2007년 2회, 2008년 14회, 2009년 25회, 2010년 13회, 2011년 15회 등으로 2007년 9월 OO군으로 전입 이후 2008년부터 진료 횟수가 급증한 점, 2004.2.1.부터 진료 받은 점 등에 비추어 2000∼2003년까지 OO군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2004년 2월(2회)과 12월(1회)은 겨울이라 농사와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년 5월부터 경상북도 OO군 OO읍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2004년∼2007년의 기간 동안 진료 받은 것을 근거로 OO읍에 거주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건물 전기요금(2005년 1월∼2013년 9월), 수도요금(2003년 3월∼2013년 9월)의 경우, OOO소재 건물은 2006.4.13. 취득하여 취득일 이전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고, 전 건물주OOO는 청구인이 세입자로 입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9.4. 배우자는 2007.5.15. 전입하여 2000년부터 2007년 5월까지는 해당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아)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자) 장학증서의 경우 강원도 OOO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 문의한 바, 장학금은 자매결연 맺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모의 주소와 관련이 없고, 청구인의 아들 OOO장학금을 1995년 2차례 받았고, 1997년 2월∼2003년 2월까지 OOO교육비 납입내역을 보면 전액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학금 때문에 주소를 옮기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차) OOO및 OOO확인서의 경우, 고향 동창 및 선후배 모임으로 청구인의 부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자 중 일부는 전화통화에서 신청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카) 거주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2014년 4월 자료처리 때는 2002년부터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5년 3월 경정청구 때는 2000년부터 재촌․자경한 것으로 주장하였고, 불복과정에서는 아버지의 사망 직후(1993년)부터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타)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14.4.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배우자와 쟁점거주지로 이주하여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쟁점거주지에서 직접 키우던 소를 이용하여 경작하였으며, 2006년 이후 쟁점토지에서 경작하던 벼의 품종, 농약 구입처의 상호 등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자녀의 장학금 수령을 위하여 강원도 OO군에 주소지를 두었다고 주장하며, OO OOO재학 중인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장학증서(발행일: 1995.2.23, 1995.8.26.)와 OOO재학 중인 OOO2001년 2학기 수업료를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는 자신의 자녀가 친구와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 부부는 1993년 이후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및 OOO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OOO1997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무상거주하였고, 같은 아파트 106호에 거주하는 OOO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이는 여자의 부탁을 받고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902호의 아이들을 잠시 보살펴준 사실이 있으며, 1993년부터 902호에는 아이들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2015.7.15. 발급한 쟁점거주지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연면적은 23.8㎡이고, 사용승인일은 1934년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주지는 방 3개, 창고방 1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충분히 청구인 부부와 어머니, 남동생 등이 함께 거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거주지의 배치표, 사진 8매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서(2013가단OO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경상북도 OO군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OOO소재한 OOO의 진료기록카드(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청구인 소유 OOO점검․정비내역서(정비일자: 2004.5.13., 2005.3.9., 2006.7.26., 2007.2.7.), 과태료 부과안내문(2005.9.9.)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모(母) OOO진료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S52.4척골간과 요골간 모두의 골절로 2001.9.26.~2001.12.20.의 기간 동안 7일간 OOO에서, 2003.4.7.~2015.1.5.의 기간 동안 OOO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그 밖에 OOO과의 거래내역(2010.1.1.∼2013.8.23.), 농지원부 사본(작성일자: 2007.7.6.), 조합원 증명서(가입일자: 2007.9.10.), 및 아래와 같은 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1. OOO비료구입 확인서 및 구매확인서
2. OOO자경사실 확인서(2013년 11월 작성)
3. OOO확인서(2015년 7월 작성)
4. OOO확인서(2015년 7월 작성)
5. OOO확인서(2015년 7월 작성)
6. OOO회원들의 확인서
7. OOO확인서
8. OOO경노당의 주민들의 확인서
9. 수확농작물 판매확인서, 정미소 이용확인서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금을 청산한 날과 매매사실 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바, 등기접수일인 1984.11.15.을 취득일자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2007년 7월경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부분 강원도 OO군(OO)에 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경상북도 OO군에서 자경을 시작하였다는 1993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의 연령은 각각 15세, 10세에 불과하였고, 쟁점거주지는 건축물대장상 건물면적이 23.80㎡(7.2평)에 불과하고 증축시기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이 노래방에서 거주하며 어렵게 생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그 밖에 병원진료기록, 차량정비 내역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재촌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여 청구인이 2007년 이전에 쟁점거주지에 사실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