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지연회수를 자금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5055 선고일 2017.04.04

청구법인이 로열티 수입을 명목상 계상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기술양도계약서, 기술영업소 조직도 및 파견현황 등에 의하면 해외지원내역이 나타나는 등 기술이전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등 지연회수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아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디지털TV용 프레스부품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설립된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의 1차 협력업체인바, 2004년 8월 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를, 2005년 6월 OOO에 OOO유한책임회사(이하 “OOO”라 한다)를, 2006년 1월 미국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하고, “OOO”, “OOO”와 함께 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OOO 주식회사의 현지법인에 납품하고 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5.12.부터 2015.6.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 및 로열티 채권(이하 “쟁점로열티채권”이라 하고 쟁점매출채권과 합하여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지연회수가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로서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법인세 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결의안 통보에 따라 2015.7.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에 따라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었고, 이와 같이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진 이유는 해외현지법인의 해외진출 초기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수출하였던 기계장치 등 설비대금을 우선하여 회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 약정된 거래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계약 체결 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해외현지법인의 개별적인 특수사정에 따라 물품대금이 약정기간 내에 회수되지 못하였고, 이는 거래계약서 제9조에 명시된 계약의 수정사항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이 운전자본을 초과하는 여력이 발생하는 때에 대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회수가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 범위에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사업상의 영업채권인 쟁점채권을 비영업채권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규정이 적용되는 채권은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자금거래라고 판단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해외현지법인이 유동성 부족에 따라 부득이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서 미래 영업이익으로 회수하여야 하는 채권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 거래에 대한 세법상 본질은 그 거래가 자금거래인지 여부가 아니라, 매출채권이 회수된 기간을 감안할 때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의 범위 내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거래가액이 정상범위 내인지 여부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회수기간만 따로 떼어 채권의 회수기간을 임의로 특정한 후 그 기간 내에 회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강조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전가격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쟁점채권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독립기업의 경우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대금회수기간 동안의 금융이자, 이윤 등을 감안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금회수기간이 장기간이면 거래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정상인바, 쟁점매출채권의 거래가격은 채권의 실제 회수기간까지 감안한 것으로서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별도의 자금거래로 볼 이유가 없다. (라)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거래품목이나 유형, 물량, 원가와 이윤의 크기 등 거래조건상의 중요한 차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채권 회수기일만을 단순비교한 것이므로 정상가격 결정 모델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의 경우 해외현지법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대하고, 해외현지법인이 극심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미래 이익이 해외현지법인의 존속에 달려 있는 사정에 비추어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유예하여 준 것은 통상적인 것인바, 쟁점매출채권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된 것일 뿐이므로 지연회수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정상가격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며,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볼 사안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쟁점로열티채권의 경우 청구법인이 로열티 수입을 계상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이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자본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명목상 계상한 것이므로 그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로 과세할 수 없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은 대부분 사업연도가 적자로서 무형자산이 기여하여 창출된 소득은 거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자로 과세하는 것은 무형자산의 정상가액은 무형자산이 기여하여 창출된 소득과 일치하도록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처분이다.

(2) 쟁점채권이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 간의 사정,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 반드시 지켜야 할 법령상 절차를 무시한 채 단순히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만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을 위배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의 지연회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이므로 이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아 그 정상이자를 익금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차입하고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과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시에는 해외현지법인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에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계약서에서 정한 대금 결제기간(원부재료 6개월, 설비 1년)은 청구법인이 OOO 현지법인과의 직접 거래시 결제기간인 약 5개월과 비교시 합리적인 대금회수기간이고, 청구법인이 물품선적 후 OOO까지의 운송기간(45 ~ 50일)과 OOO가 OOO 현지법인에 납품 후 대금 회수기간(90일)에 재고보유기간 및 생산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인 회수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계약서상의 대금 결제기간(원부재료 6개월, 설비 1년)을 매출채권 지연회수 판단기준일로 한 것은 정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수출하였던 기계장치 등 설비대금을 우선하여 회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해외현지법인의 초기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은 통상적으로 자본금 또는 차입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차입금 등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물품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자금거래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과 청구법인이 경제적 단일체이고 해외현지법인의 부실은 청구법인의 부실인 점, 해외현지법인에 유보된 자산은 실질적으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 유보되고 있는 점, 최대한의 마진을 계상하여 거래한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들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연회수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특수관계 상황 하에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편법 자금지원을 하게 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거래계약서 제9조에 따라 “현지법인이 운전자본을 초과하는 여력이 발생하는 경우 대금을 회수하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이 거래계약서와 달리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운전자본을 초과하는 여력이 발생하는 경우”라 한다면 이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조건과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큰 차별을 두는 것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 된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업상의 영업채권을 근거 없이 비영업채권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0.12.30. 개정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은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연회수가 비영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정상이자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의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정상이자 산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이자를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차입하고 매년 OOO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바, 해당 금융비용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정상회수하였다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자금거래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원가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국외 비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를 한다면 대여를 위해 상환하지 못하거나 새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이상을 수취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지연회수채권에 대한 정상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로열티채권의 지연회수를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의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차입금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채권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3) 청구법인은 3개 해외현지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입 거래계약서를 체결하고 원ㆍ부재료, 설비 및 금형을 공급하고 있고, 동 거래계약서상 원부재료의 대금 결제기간은 선적일로부터 6개월, 설비 등에 대한 대금 결제기간은 선적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별 최장기 채권 회수기간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출입 거래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계약 체결 후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호합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대금회수를 지연하기로 계약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수출품목의 최대 이익률이 20%에 달하는 등 쟁점매출채권의 거래가격은 채권의 실제 회수기간까지 감안한 것으로서 정상가격 범위내에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별도의 자금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영업이익 분석자료 및 각 사업연도별 손익현황을 각각 다음 <표4>, <표5>,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 같은 지역에 소재한 제3자와 거래시에는 그 거래대금을 지연회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각 대금결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OOO 소재 OOO 현지법인과 OOO 제품을 거래하고 있는바, 대금은 동 현지법인의 생산라인 도착 후 90일(선적 후 도착 약 50일 소요) 시점에 결제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이전부터 OOO의 OOO 현지법인과 OOO 제품을 거래하고 있는바, 대금은 선적일로부터 60일 시점에 결제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OOO 소재 OOO 및 OOO 현지법인OOO과 OOO 제품을 거래하고 있는바, 대금은 해당 현지법인의 생산 라인 도착 후 60일OOO 및 90일[OOO 현지법인OOO] 시점(선적 후 도착기간 약 20일 소요)에 결제되고 있고, 2010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OOO와 OOO 제품을 거래하고 대금은 선적일로부터 60일 시점에 회수하였다.

(6) 처분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로열티와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과 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3개 해외현지법인과 체결한 전유기술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기술을 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계약 상품 판매금액의 OOO%(OOO는 OOO%)를 로열티(커미션)로 매년 1회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나) 전유기술양도계약서상 해외현지법인은 결산일 후 90일 이내에 1년 동안의 상품 판매량, 판매금액 및 지불할 커미션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을에게 커미션 계산서 등을 송부하며 착오가 없을 경우 즉시 커미션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로열티의 결제기한은 결산일 후 120일이고, 청구법인은 ‘다음해 4월 말일’을 지급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결손 등의 사유로 OOO와 2009년 로열티 계약을 해지하였고, OOO 및 OOO와는 2014년부터 매출액의 1%만 지급하기로 전유기술양도계약을 수정 체결하였다.

(7)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로열티 채권 및 그 회수내역은 다음 <표8>과 같다.

(8)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년 그 기술을 업데이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인력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함으로써 기술을 계속 전수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기술연구소 조직도 및 해외파견자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조직도를 보면 총 OOO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고, 그 중 개발1팀이 해외현지법인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OOO명 이상, OOO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OOO명 등 각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자들을 파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인건비는 로열티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기술자들은 영업,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단서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라고 하여 해당 채권이 비영업채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의 회수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채권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거래계약서에서 정한 대금 결제기간(원부재료 6개월, 설비 1년)을 기준으로, 쟁점로열티채권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과의 전유기술양도계약서에 근거하여 “결산일 후 120일”을 기준으로 지연회수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이는 운송기간과 재고보유기간 및 생산기간, 해외현지법인이 OOO 현지법인에 납품 후 대금 회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각각 통상적인 회수기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계약서상의 지급기한을 지연회수 판단기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고, 동 기한을 넘어서는 채권회수를 통상의 회수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로서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의 경우 거래가격이 채권의 지연회수를 감안하여 산정된 것이고, 거래계약서에 명시된 수정사항에 따라 지연회수에 합의하였으므로 지연회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각 해당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수지연 가능성을 감안하여 거래가격을 높게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수지연의 위험성을 감안한 것이지 실제 지연회수를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합의에 따라 회수 내용에 대하여 계약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조건을 제3자와 차이를 두는 것이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가액이 정상범위 내인지 여부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회수기간만 따로 떼어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를 사실상의 자금거래로 보아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법인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로열티채권의 경우 청구법인은 로열티 수입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술이전 없이 투자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명목상 계상한 것이므로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로열티 수입을 명목상 계상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기술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이전대상 기술은 OOO 부품의 설계, 제조, 조립, 판매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제품과 관련한 포괄적인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기술영업소 조직도, 파견현황 등에 의하면 인력 파견 등 해외지원내역이 나타나는 등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술이전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해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정상이자율 산정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의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차입하고 부담한 금융비용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정상회수하였다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인 점, 국외 비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를 한다면 대여를 위해 상환하지 못하거나 새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비용 이상은 수취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지연회수채권에 대한 정상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