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매출세금계산서 최종 작성일자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매입일자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구리 스크랩과 고철 등을 구별하여 폐업 잔존재화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매출세금계산서 최종 작성일자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매입일자를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구리 스크랩과 고철 등을 구별하여 폐업 잔존재화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조심2015구4969(2016.04.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고철 등에서 구리를 추출하여 매출하니 구리가격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OOO의 부가가치율OOO은 동종 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OOO보다 높게 나타나고, 남은 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고철 등의 부가가치율OOO은 낮게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전체 부가가치율은 OOO로 동종 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미치지는 못하나, 이러한 점이 추계경정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고철 등에서 추출한 구리의 물량 및 매출 공급가액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철 등에서 추출한 구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 사업장의 인수자는 인수 당시 잔존하는 고철 등의 재산적 가치가 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더미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일자 이후의 매출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다는 의견이나, 고철 등의 매입은 매출 이전에 이루어졌고 단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였을 뿐이다.
(2) 처분청은 OOO 부분은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고철 등의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추계결정하였는바, 이는 불합리하다. 청구인이 OOO 부분만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를 사용한 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일 뿐이다. 결국, ‘동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OOO에 비추어 사업소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추계경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서류를 전혀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을 거래일자로 하여 OOO 최종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에도 상당량의 OOO과 고철 등을 매입하였는바, 상당량의 재화가 남아 있었거나, 이후 판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OOO과 관련하여서는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 등을 통해서 매입․매출이 나타나는바 이를 인정하였고, 고철 등과 관련하여서는 잔존재화에 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어 동종 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①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고철 등 부분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OOO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은 OOO이다. (나)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처분청의 경정․재경정 내역 및 청구인의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상 OOO 매출․매입세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일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내역이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와 관련된 매입이라는 의견이다. <표2> 2014년 제2기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일부내역 (라) 청구인은 OOO 거래일자를 OOO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최종적으로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계속 중인 OOO은 ‘사업장 이전시 OOO원 정도의 고철이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신 폐기물과 쓰레기이며, 고철을 인수한 이유는 폐기물 처리 대가’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일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4년 제2기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일부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철 등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늦게 수취되었을 뿐이고 매출 이전에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작성일자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나긴 하나, 매출세금계산서의 최종 작성일자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실제 매입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등의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급한 OOO과 고철 등은 서로 다른 재화이므로 폐업시 잔존여부가 다를 수 있어 처분청은 이를 구별한 점 등에 비추어 고철 등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제5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5. 추계 경정·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