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구-4963 선고일 2016.03.15

일부 필지의 토지ㆍ건물 양도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하는 등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3. 아래 <표1>의 OOO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한 후, 2007.9.30.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9.5.31. OOO 토지 OOO㎡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

  • 나. 처분청은 2015.4.15. 청구인이 OOO 토지 OOO㎡ 및 같은 리 OOO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이의신청을 거쳐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7.9.30.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에 대하여 실제 양도가액 OOO원보다 많은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2009.5.31. OOO 토지 OOO㎡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 등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토지는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단순히 등기가 지연되었을 뿐 실제로 다른 부동산들과 함께 2007.7.3. 일시에 양도되었고, 청구인이 필지별로 구분신고해야 한다면 연도별로 실제 양도금액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및 2009년 OOO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2007년 OOO원 및 2008년 OOO원이고, 처분청은 2009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연도별로 양도가액이 어느 하나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를 별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배우자의 투병 및 사망, 본인의 투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두면서 그 와중에도 2007.9.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실제 OOO원 이상을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음에도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볼 때,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07년 당초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양도소득금액이 OOO원이고,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 OOO원보다 적은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법에 대한 무지와 오류가 있었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이중계약서의 작성 등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를 들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7.7.3.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부동산을 일괄양도한 반면, 위 선결정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1개년 중 시차를 두고 2건 이상의 별개의 양도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7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같은 항 제3호의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2007년 9월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병환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실제 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사본), 취․등록세, 농지보전부담금확인서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소득금액은 OOO원, 양도소득세는 OOO원으로 각 산출된다.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1997년 취득시 이미 공장지역이나 다름이 없었으나, 농지 상태이어서 다른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는바, 부동산중개업자의 시세확인서 및 아래 <표2>의 인접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금액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2009년 5월 OOO 토지 OOO㎡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년 11월 청구인의 제출자료와 세무공무원의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의 조사 등을 거쳐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였는바, 위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크레인의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 실제 양도가액 OOO원보다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바, 2010년 당시의 경정처분과 같이 합리적인 재조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7.9.30.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의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9.5.31. OOO 토지 OOO㎡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명백히 양도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대금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9.30. 소유권이 이전된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수수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주식회사 OOO은 2007년 10월 청구인에게 독촉문서를 발송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2009.2.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등기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취·등록세 납부내역, 농지보존부담금확인서, 인접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부동산중개업자의 시세확인서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상의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증빙자료 등의 제시 없이 정황 근거만으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07.9.30.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상의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7.5.29.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3. 쟁점토지를 포함한 아래 <표3>의 부동산 등을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대금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30. 양도물건을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 양도일을 2007.7.3., 양도가액을 OOO원(실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31. OOO 토지 OOO㎡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2008.4.1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4>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토지 OOO㎡, 같은 리 OOO 토지 OOO㎡ 및 같은 리 OOO 토지 OOO㎡를 OOO원에, 같은 리 OOO(OOO㎡)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2매), 부동산중개업자의 시세확인서, 농지보존부담금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 (마)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2010.3.9. OOO고등법원에서 조정OOO이 성립되었는바, 그 조정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끝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7.9.30. 처분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는 양도물건이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09.5.31. OOO 토지 OOO㎡의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7.9.30. OOO 토지 OOO㎡ 및 건물 OOO㎡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