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를 정상적인 자금조달금리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신고한 이자율이 처분청이 제시한 정상이자율보다 정상가격이라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를 정상적인 자금조달금리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신고한 이자율이 처분청이 제시한 정상이자율보다 정상가격이라고 볼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괄호 생략)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단서 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후문 생략)
(1)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산출한 정상이자율은 2012년 6.00%, 2013년 5.17%이고, 처분청의 구체적인 인정이자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 거래와 근접한 시기인 2012.3.30. 특수관계 없는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율이 2012년 LIBOR+3.82%(4.22%), 2013년 LIBOR+3.4%(3.80%)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3) 브라질의 2009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준금리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현지법인으로 원자재 및 고정자산을 반출하면서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11년부터 급증한 반면 쟁점현지법인은 설립 이후 매년 적자가 늘어났다며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 0%를 정상적인 자금조달금리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신고한 LIBOR+2% 이자율이 브라질의 기준금리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정상이자율보다 합리적인 정상가격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국내거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대여금의 자금조달금리로 보아 정상이자율을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국내거래를 비교대상거래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원가가산방법으로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