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3월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3월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 29 【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 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 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년 3월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0조의28 제2항 제2호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여(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5년 3월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