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4915 선고일 2015.12.03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ㆍ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4,406㎡ (1996.6.25. 2분 의 1 지분, 2000.10.13.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이하 “쟁점토 지”라 한다)를 2014.3.27.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가액 OOO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5.9.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 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의 병간호관계로 2008년 12월 OOO로 이사오기 전까지 OOO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OOO로 이사온 이후에도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교사이면서 교인으로 청구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쟁점토지 까지 자동차로 5분 거리, 학교에서 쟁점토지까지 15분 거리로 출근 전 새벽기도 마치고 2시간 정도, 퇴근 후 2~3시간 정도, 주말에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쟁점토지에서 계속 경작을 하였으므로 농사는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 쟁점토지에서 산출되는 농작물은 고구마(10kg) 100 ~150박스, 땅콩 (60kg) 10포대, 고추(40kg) 10포대, 감자 (10kg) 100 박스, 상추․배추 40~50포대 정도 였고, 대부분 교회나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였으며, 위 사실은 OOO의 농자재 구입내역서, OOO신시장 인근 농약사의 사실확인서, 기부단체의 후원물품 수령 확인증,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농기구사진 등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2.28.까지 OOO교사로 재직하였고, 퇴직 후에는 현재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협에서 구입한 농자재 내역으로는 청구인이 진술한 농작물의 생산량과 일치하지 않으며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등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를 2014.3.27.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가액 OOO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 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5년 7월)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 교사로 재직하는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토지 전체면적은 4,406㎡로 청구인이 2011년에 양도한 농지를 포함하면 5,954㎡이 넘는 면적인바,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청구인이 다른 소득활 동을 하면서 자경하기에는 넓은 면적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비료구입 및 농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5,954㎡이나 되는 농지에 사용할 만큼 충분한 양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비료구입내역을 보면, 학교 퇴직시점인 2006년에 집중되어 있고 2007년 및 2008년 이후에는 비료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고구마 박스 구입만 있음) 2011년부터는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상 청구인의 소득금액 발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내역서, 인우보증서, 농기구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 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 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자 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취득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 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 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 추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등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제 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