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4914 선고일 2016.01.28

이 건 납세고지서는 우체국 집배원이 대리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장이 2015.5.2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5명은 2005.8.10. 형인 OOO로부터 OOO 임야 5,9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7.3.6. 양도한 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자를 증여 자인 OOO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OOO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장은 2015년 3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무조사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커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수증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자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후 과세전적부심사(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를 거쳐 2015.5.20.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5.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채, 2015.6.25. 독촉장를 수령하여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무효인 처분으로 알고 처분청에 알아본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5.5.26. 등기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기에 2015.9.10. OOO 집배원 OOO에게 확인해보니, 집배원 OOO이 2015.9.10.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러 왔다가 청구인의 부재로 대리서명한 후, 우체함에 넣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납세고지서 등 중요한 서류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우체국 집배원이 대리서명한 이후 처분청이 송부하여 수령한 독촉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장이 2015.3.6. 발송한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발송될 것임을 인지하였다.

(2) 처분청이 우체국의 인터넷 배송을 조회한 결과, 이 건 납세고지서가 2015.5.26.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서, 청구인이 직접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외 5명(각 1/6지분)이 2005.8.16.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6.10.30. 양도한 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6.12.20. 해당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양도자 OOO 외 5명은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 OOO을 납세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으로 결정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총결정세액과 양도자의 총결정세액을 비교한 바, 양도자의 총결정세액이 크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증여자 OOO을 납세자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취소하여 환급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함이 타당하다.

(2) OOO장은 청구인의 관할서인 OOO장에게, OOO의 관할서인 OOO장에게, OOO의 관할서인 OOO장에게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면서, 2015.5.31.자로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므로, 반드시 당일 부과통보 후 직접 송달하고, 송달증빙을 보관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에는 청구인 등이 2005.8.16.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아 2007.3.6. OOO에게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납세고지서는 우체국 배송조회결과, 등기번호 109941901****로 2015.5.21. OOO에 접수되어 2015.5.22.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았고, 집배원 OOO이 2015.5.26. 청구인에게 배달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2015.6.25.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2015.7.1. 청구인에게 등기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장이 2015.10.1. 처분청에게 보낸 공문인 등기우편물 배달경위통보에는 2015.5.21. 접수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배달경위를 붙임과 같이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집배원 배달경위서(2015.9.15. 작성)에는 OOO의 집배원 OOO이 배달하였고, 2015.5.22. 14시 50분경 수취인 주소지로 1차 배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당일 배달을 하지 못하고 주소지 우편함에 우편물도착통지서를 부착 후 돌아왔으며, 2015.5.26. 14경 다시 2차 배달을 시도하였으나, 1차와 마찬가지로 수취인이 주소지에 있지 않고 우편물이 익일특급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아 시급한 우편물로 판단하여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OOO이 ‘OOO’(청구인)라고 서명을 하고 수취인의 주소지 우편함에 투함하여 수취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배달처리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이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이 건 납세고지서는 위와 같이 우체국 집배원이 대리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