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구-4901 선고일 2015.12.29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55%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 판결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을 본점으로 하여 제분업, 배합사료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영농조합법인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산란계 사료를 판매할 목적으로 2002.10.23. 설립된 법인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2.10.~2014.2.19. 의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체납법인이 2004~2008년의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계란 매출액 OOO체납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OOO및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OOO등을 발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1.6.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2009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5%를 차명으로 보유한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2015.2.6.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55%)에 상당하는 OOO(가산금 OOO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4. 이의신청을 거쳐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2년 4월경 발생한 OOO부도는 OOO매출처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연쇄부도로 이어졌고, 그 결과 OOO대한 매출채권 OOO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OOO와 그 임직원인 OOO대표이사 OOO(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였고, 이들은 사료판매회사를 설립하여 그 이익으로 OOO대한 법률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체납법인을 설립한 것이며, OOO에 모여 체납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본금 OOO백만원을 일시적으로 대출받아 2002.10.23.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쟁점법인의 지분은 OOO40%, OOO가 각각 15%를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단 한 차례도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없다.

(2) 청구인은 2001.10.2∼2003.1.31.의 기간 동안 수감되어 체납법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는지 누가 운영하는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주주의 구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운영상황에 대해 주주로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체납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하는 OOO대표이사로서 사료판매대금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인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횡령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OOO협의하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55%를 보유하면서 OOO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일뿐, 체납법인은 실질적으로 OOO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운영한 법인인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지라도 조세의 부과처분에 있어, 체납법인의 경영상태, 동업여부 등 실체 파악을 소홀히 한 채 형사사건 기록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은 산란계 농가에게 사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청구인이 자본금 OOO백만원을 출자하고 영업력이 있는 OOO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설립되었고, 자본금은 전액 청구인이 납입하였지만 OOO영업능력을 인정받아 지분의 45%를 소유하였으며, 청구인은 나머지 55%를 소유한 사실이 청구인의 형사사건(체납법인에 대한 횡령, OOO대한 배임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 판결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이 자본금 OOO백만원을 단독출자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OOO외 4인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55%, 자신이 45%의 지분을 소유하였음을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 및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55%를 소유한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수감되어 자신과 체납법인의 설립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하면, 2002년 4월 OOO부도로 OOO사료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센인 2세인 OOO영업력을 인지하고, 청구인이 OOO백만원을 단독출자하여 체납법인을 2002년 9월경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비록 설립 당시 청구인이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OOO대표이사이므로 그 임직원들을 통해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사업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 주주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2005∼2010년의 기간 동안 8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대여한 사실과 그 경위에 대한 OOO진술 및 검찰의 공소장 내용으로 볼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진술서 및 서부지방검찰청장의 공소장(2013년 형제14264호, 32102호)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체납법인은 OOO생산한 사료를 OOO소재하는 한센인 정착촌의 산란계 농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02.10.23.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이 설립자본금 OOO백만원을 전액 출자하였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영업력이 있는 OOO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조합원 5인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OOO5명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사료사업부 직원 OOO배우자 OOO명의로 40%, OOO명의로 15% 합계 55%의 지분을 보유하였고(이후 청구인 동생 OOO40%, OOO임원 OOO15%로 명의상 주주 변경), OOO본인 및 OOO명의로 15%씩 합계 45% 지분을 보유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대표이사로 임명하고 OOO임직원을 체납법인에 재무담당 직원으로 파견하여 그들을 통해 OOO함께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외에 수시로 OOO에서 자금관리 상황을 감사하고 OOO로부터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법인을 OOO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출자자 변동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3) 청구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형사판결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14.2.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판단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해당 형사재판은 청구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4도15129)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지분 중 55%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5%는 OOO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지분에 관계없이 의사결정권한은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55%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체납법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청구인 역시 체납법인의 OOO대한 채무에 관하여 55% 부분에 대하여 직접․무한책임을 부담한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2003.1.27.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지급명령서(채권자: OOO채무자: 사단법인 OOO)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55%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과점주주임이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 판결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에 대한 체납법인의 자금 대여 경위에 대한 OOO진술 및 검찰의 공소장 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 설립 당시 수감중이었다고 하더라도 OOO임직원들을 통해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율 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