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을 20**년도에 손금산입하였으나, 쟁점 미수금의 수령을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 등 건축주와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손금을 20**년도에 손금산입하였으나, 쟁점 미수금의 수령을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 등 건축주와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건축주가 2003.12.12.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공사대금 수령내역은 <표2>와 같으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표3>과 같다.
(2)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건축주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3) 건축주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조정조서(소장 접수일 2013.11.13., 조정성립일 2013.12.27.)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을 2012사업연도까지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채무부존재를 대손사유로 손금산입한 사실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2015.3.16. 쟁점미수금의 대손처리에 대한 근거로 처분청에 제출한 사유서의 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종결된 2013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부분 및 설계서에 따른 시공 감소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쟁점미수금의 수령을 일체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2005.4.6.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를 건축주가 대구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건축주와 합의하에 포기하여 대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합의서 작성 후 8년이 경과하도록 쟁점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 등을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2013사업연도의 대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