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요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4899 선고일 2016.02.15

쟁점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아 퇴근 이후 및 공휴일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판청구번호 조심2015구4899(2016.02.15)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318-4 답 2,063㎡ 및 같은 리 318-5 답 1,762㎡(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OOO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할 수 없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 교육을 위해 잠시 떨어진 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을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인 OOO에서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부모님을 모셨으며, 쟁점토지의 경작만으로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군무원으로 근무한 것인바, 주변 사람들처럼 근무시간 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자경에 필요한 비료 등의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상시근로자로서 농업에 종사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 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에 의한 법 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항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OOO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배경은 청구인의 부친OOO이 2009년경(당시 91세) 병환(치매)이 더욱 악화되어 청구인이 직접 24시간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더 이상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2009년부터는 지인 OOO이 대신 경작하도록 하다가, 결국 OOO 부친의 병원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30여년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임대기간(2009년 이후)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감면요건을 갖추었으므로 100% 세액감면을 받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OOO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있어, 하절기 평일은 17:00 퇴근 후 20:00까지, 공휴일과 주말에는 상시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자재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7필지 30,571㎡의 농지 중 대부분인 OOO 전 24,840㎡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근접한 OOO 취득한 것으로 현재 잡목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발생하는 쌀 수확량(연간 약 20가마니 정도로 금전으로 환산하면 약 OOO)이 매우 적고, 그에 따른 농자재 구매비용OOO도 매우 적은 까닭에 동 비용 관련 증빙을 양도소득 세 신고를 위해 따로 모아 둘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이 2009년 쟁점토지의 임대 전에 거래한 것이어서 이제와 거래처들로부터 농자재 구매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OOO 등 일부 거래처와의 거래내역만 제출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부친 명의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2005년 공무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그 이유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 동 사회적 논란이 2008년에 있었으므로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2008년은 이에 대한 실제 조사가 있었고, 당초 사회적 논란은 2005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농지위원 등 외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우보증서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최근에는 실제 농사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작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인우보증서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제적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남 5녀(누나 5명, 남동생 1명) 중 장남이고, OOO 기간 중 OOO에서, OOO에서, OOO기간 중 OOO에서, OOO 이후 같은 시 OOO에서 거주하였다. (다)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조회기간 2005.1.1.~2009.12.31.) 및 OOO가 발급한 판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비료(상품명 ‘OOO’) 20kg 을 OOO에 구매한 내역이, 1993년~2009년 기간 중 OOO에서 벼 재배시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을 현금으로 구매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OOO이 OOO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전 26,639㎡ 및 답 107㎡의 경작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OOO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임대하였으며, OOO 양도를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전 24,840㎡는 OOO 이후 ‘휴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가 OOO. 각 작성한 인우보증서(3부)는 “청구인은 OOO으로 임용되어 직장에 근무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1985년~2009년 기간 중 쟁점토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고, 위 사실이 틀림이 없으며, 만일 후일에 본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증인이 법적 책임을 지겠기에 이에 보증함”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이 OOO 작성한 농지자경사실확인서(3부)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1985년~2009년 기간 중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OOO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는 청구인은 OOO을 출자하여 OOO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과 관련하여 OOO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관련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은 2005년~2008년 기간 중 청구인의 부친 OOO이, 2009년~2014년 기간 중에는 임차인 OOO이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 병원장이 2015.6.16. 발급한 진료확인서 및 OOO이 2015.11.6. 발급한 청구인의 부친 OOO에 대한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 OOO은 질병(치매)으로 OOO 기간 중 진료를 받았고, OOO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이 OOO. 청구인에게 수여한 표창패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43회 어버이날에 “평소 지극한 정성으로 어버이를 섬기고 효를 실천하여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어 이에 표창한다”라는 내용으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자경 여부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근무내역 확인 협조요청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기간 중 무장대대에서 무장정비사로 08:00~17:00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를 근거로 볼 때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할 여건이 되지 아니한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임대사실만 확인될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7필지 30,571㎡에 달하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동 농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어왔다면 비료, 농약, 종자 구매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농자재 구매비용 관련 증명자료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받 은 적이 없고, 그 사유에 대하여 2005년 당시 공무원의 동 지불금 수령과 관련 된 사회적인 이슈를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청구인의 부친 등의 이름으로 동 지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사망한 부친 등이 당시 동 직불금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의미이며, 공무원의 동 지불금 수령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는 2008년에 있었으므로(2008.10.16.자 문화일보 기사 “공무원 직 계존비속까지 ‘쌀’ 직불금 조사: 행안부, ‘부당지 금 모두 환수해야’” 참고) 결국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아니다.

(5)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는 부친 OOO이 오래 전부터 경작하던 중 청구인의 결혼 이후 가족의 부양을 위해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농업에 종사할 여건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 관련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면적이 크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퇴근 이후 및 공휴일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오랫동안 가족이 속한 본가에서 함께 경작하다가 분가하면서 쟁점토지를 나누어 받았고(증여) 노부모와 가족을 부양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인우보증서 및 일부 농자재 구매증빙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