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데 대해 주주인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가치증가액을 증여이 익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구-4881 선고일 2015.12.14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자기증여분을 제외할지 여부나 그 제외할 금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증여법인”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수증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이고, 청구인과 배우자 OOO및 자녀 OOO는 아래 <표1>과 같이 증여법인 및 수증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수증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수증법인에게 스크랩을 저가로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스크랩 판매시 시가보다 과소하게 판매한 금액에 대해 특수관계자간 저가매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판매금액 중 특정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아래 <표2>의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6. 청구인에게 2011.12.31. 증여분 증여세 OOO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합계 OOO의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은 쟁점거래후 수증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가치상승액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수증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저가매수이익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 상당액 전부를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3.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상증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로 판결된 바 있고, 이후 2010.1.1. 법률 제9924호로 상증법 제41조가 개정되어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과세요건이 변경되었으나,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이 아닌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재산적가치의 증가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여전히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곧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계산하여, 실제 이익이 없는 경우까지도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의 위임범위 일탈의 위법성은 제거되지 아니하였는바, 법률의 위임범위 일탈로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그 재산을 주식에 비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결과가 되어,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회사의 잔존가치(청산가치)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규정이다. (다) 상증법 제41조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쟁점거래로 수증법인의 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은 회사에 대한 지분가치의 증가액인바, 아래 <표3>과 같이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규정에 의하여 수증법인의 연도별 쟁점거래 전후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비교하면, 청구인이 얻은 증여이익은 합계 OOO불과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41조는 법인과의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경제적 실질에 따라 법인실재설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특정법인이 증여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의 수증자를 특정법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증여이익이 귀속되는 특정법인의 주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같은 논리로 물품을 저가공급한 증여법인을 증여자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를 함으로 인해 증여법인에 발생한 손해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증여법인의 주주를 증여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거래는 증여법인의 주주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이란 제3자를 통해 우회거래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이므로 상증법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2013.1.1. 신설전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자를 증여법인의 주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증여법인의 주주이자 수증법인의 주주인바, 실질 증여자인 동시에 실질 수증자로서 증여법인이 수증법인에 분여한 이익 중 증여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상당액은 청구인이 스스로 증여한 것이고, 상증법 제2조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 <표4>와 같이 자기증여분 합계 OOO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상증법 적용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수증자가 동시에 증여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상증법 제41조와 유사한 규정인 같은 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의 경우, 2013.2.15.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 등(완전지배법인) 수혜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개정하였고, 2014.2.21.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 주주의 출자관계별로 발생하는 자기증여매출을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제거하도록 하여 자기증여분을 증여의제이익에서 제거하도록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상증법 제41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자기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상증법 제38조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같은 법 제41조와 동일하게 자기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시규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조세심판원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고(국심 2001중246, 2001.7.4.), 그 외에도 조세심판원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시규정된 증여재산가액계산규정이 사례별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합리가 있는 경우, 규정에 상관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인정하여왔다(국심2004서2544, 2004.11.26.외 다수, 참조) (라) 청구인의 지분을 제외한 증여법인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주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로, 결국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자기증여분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OOO증여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증법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공제 OOO억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쟁점거래로 인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재산가치 증가액, 즉, 쟁점거래로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서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를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쟁점거래로 청구인이 얻은 순수한 이익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총이익분여액에서 쟁점거래로 증여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등 중 증여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 상당액과 총이익분여액 중 증여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차감한 OOO인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예시된 증여재산가액계산 규정으로서 증여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므로, 동 규정 내용에 없다고 하여 쟁점거래로 인한 청구인의 손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이 얻지 못한 이익까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증법인은 증여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소득에서 제외하면 세무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증여법인은 수증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상증법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증여법인은 수증법인에 부산물(스크랩)을 2011∼201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저가 및 무상으로 매출하여, 청구인은 합계 OOO이익을 얻었는바,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과세요건이 모두 성립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 건 과세는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모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해당규정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0.1.1. 법률 제9924호로 상증법 제41조를 개정하여 과세대상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아닌 법규정상 이익(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임을 명확히 하여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은 “법인은 구성원으로부터 떨어진 독자적인 공동체이므로 권리 능력의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법인실재설을 취하고 있어, 법인에 대해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고 있고, 민법에서도 법인의 권리능력, 불법행위능력, 이사의 행위 등에 대해 법인실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법인세법도 법인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에서는 법인이 증여자인 경우 법인실재설에 근거하여 증여자를 증여법인의 주주로 보지 않고 이익을 분여한 법인 자체를 증여자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며,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을 증여자로, 특정법인 주주를 수증자로 하여 상증법 제41조를 적용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수증자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이라는 도관(導管)을 통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수증법인의 주주, 즉, 청구인이 되는 것이고, 증여자는 수증인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수증법인에게 현저한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한 자, 즉, 증여법인이 되는 것이고, 달리 증여법인의 주주를 증여자로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

(3)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주주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특정법인(수증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저가매입한 것에 대하여 주주인 청구인의 지분가치상승액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자를 증여법인이 아닌 증여법인의 주주(청구인 및 배우자)로 보아 자기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청구인이 입은 손해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여법인은 수증법인에게 2011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스크랩)을 아래 <표7>과 같이 시가에 미달한 가액에 판매하였고, 또한,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Mo칩)을 아래 <표8>과 같이 무상으로 제공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수증법인에게 합계 OOO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해당 분여 이익에 청구인의 수증법인에 대한 지분율(99.83%)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증여법인과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고, 수증법인은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증여법인이 수증법인에게 저가․무상 공급을 통하여 분여한 이익의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둔 규정(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참조)으로서,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함으로서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특정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일인이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주식과 이익을 분여받은 특정법인의 주식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의 대리인 OOO세무사는 2015.1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증여법인은 OOO하청업체로서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력을 회피하고 수증법인의 신기술개발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이고, 쟁점거래로 분여된 이익은 모두 수증법인의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분여받은 이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법인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은 증여법인과 수증법인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쟁점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한편, 손해도 동시에 발생하였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증여거래 전․후의 주식가치변동액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손해액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재산가치 증가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증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증여법인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증여법인은 수증법인에 부산물(스크랩)을 2011∼201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저가 및 무상으로 매출하였고,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0.1.1. 법률 제9924호로 상증법 제41조를 개정하여 특정법인의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얻은 이익의 개념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한 상증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그 주주는 주체가 다르고, 그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도 다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이 법인 간에 한 쟁점거래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자기증여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자기증여분 금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전체 증여재산가액 중 청구인의 증여법인에 대한 지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증여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