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시간당 ooo톤의 용해속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한 점, 설계도면의 개발을 위하여 o년 o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계용역원가로 oo,ooo,ooo유로가 투입되어 완성하였고 이에 대한 수익률이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용료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시간당 ooo톤의 용해속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한 점, 설계도면의 개발을 위하여 o년 o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계용역원가로 oo,ooo,ooo유로가 투입되어 완성하였고 이에 대한 수익률이 ooo%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사용료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6.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5.
3. (주)OOO과OOO 제3공장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OOO은 2011~2014년 공사대금 OOO를 지급하면서 그 중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 OOO(OOO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를 한․OOO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하여 제한세율 10%를 적용한 OOO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였다.
7. 처분청에 신청한 경정청구서에서 쟁점소득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원천징수 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5. ∼ 12.24.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당초 원천징수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2015.1.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2년부터 ㈜OOO와 차세대제철공법OOO을 공동개발하기로 약정하고 연구결과 2003년 OOO 제1공장을 설립, 2007년 OOO2 제2공장, 2014년 OOO 제3공장을 완공하였다. 쟁점계약은 ㈜OOO 내 OOO 제3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으로 ㈜OOO가 ㈜OOO에게 공장건설의 원도급을 주었고 ㈜OOO은 설계용역을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이 2011.5.3. ㈜OOO과 OOO 제3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한 용역 중 OOO 부분에 대하여 ㈜OOO에서 조세조약의 제12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 OOO원을 OOO 정부에서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아 경정청구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2011.7.19. OOO정부에 쟁점소득내용에 대한 질의결과 ‘쟁점소득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조세조약은 상대국이 상호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쟁점계약은 2011.5.3. 계약, 납품기일 2013.2.28.이며, 이에 대한 설계용역원가로 OOO가 투입되어 완성한 것으로 OECD 모델 조세조약서 중 제12조 사용료 과세에 대한 주석서에 보면 장해 설계용역은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노하우 이전) 처분청이 주장하는 노하우 인 OOO 공법은 청구법인과 ㈜OOO가 공동 개발하였고, 공동 개발내역에 ‘OOO 제철공법은 공동으로 소유 및 특허 출원, 제3자에게 판매하는 OOO 공법에 대해서는 제3자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청구법인과 (주)OOO간에 OOO으로 분배함’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는 청구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고, 공사현장이 ㈜OOO의 제3공장으로 이를 청구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볼 수 없다. 쟁점계약은 특정 노하우를 전수한다거나 사용하도록 허가 한다 등은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공급자가 보유한 노하우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최신 디자인 표준에 맞추어 작성한다’는 내용은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문구이며, 쟁점계약 용역결과물인 도면, 문서, 정보 등은 OOO 제3공장 건설에 적용가능하고 계약상으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복·복제사용 가능한 도면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OOO 직원 인터뷰를 근거로 설계도면을 제공받음으로 인해 ㈜OOO 공장 건설시 청구법인 도움 없이 ㈜OOO이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시공능력은 시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설계도면을 통해 전수한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 OOO 공장에 대한 기본설계는 청구법인만이 제공하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청구법인과 ㈜OOO가 OOO 공법에 대한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오랜 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OOO 공법을 공동개발하여 공법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며, 파트너임과 동시에 제철설비 설계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OOO와 관련 없는 다른 철강설비 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는 것은 오히려 대가도 더 많이 들고 기술 유출 위험도 있으므로 기본설계 도급을 준 것이다. OOO 공법과 별도로 기본설계 자체만 놓고 보면, 청구법인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철강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다수 존재 OOO하며, ㈜OOO가 OOO공법 정보를 제공한다면 기본설계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기본설계에 대한 것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3) (대가의 산정) 노하우를 구분하는 기준에 통상이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들고 있으며, ㈜OOO이 당해설계의 대가 OOO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원가(외주가공비 포함)는 OOO이며 이익률은 102%로 적정하며, 기준은 노하우 판단의 보조적인 지표에 해당할 뿐, 인적용역대가의 이윤이 높다고 하여 인적용역이 사용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설계용역은 설계의 난이도 등에 따라 도면 한 장에 투입되는 시간·인건비 등 큰 편차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OOO의 설계도면과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다.
(4) (보증책임) 청구법인은 각 단계별로 설비가 성능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보증할 책임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OOO 제3공장이 시간 당 OOO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증할 책임이 있다.
(5) (비밀보호규정) 당해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 모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엔지니어링 계약에 있어서 매우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 노하우에 대하여 ㈜OOO 일방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존재하지 않다.
(1) (노하우이전) 쟁점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별첨에 상세 기술된 수량청구서, 일정, 상세내역, 도면을 (주)OOO에게 제공하고, 전문지식(know-how)에 기반한 서류들이 제공됨과 최신의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용역이 수행됨을 동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조항은 ‘노하우 이전 계약’이라고 보인다. 설계도면을 (주)OOO이 제공받고 그 이후부터 (주)OOO이 해당공법의 시공능력을 갖추게 된 점, OOO 공법의 영업권이 미치는 지역을 청구법인과 (주)OOO가 나누어 가짐으로써 향후 (주)OOO가 OOO 상용화 공장건설시 (주)OOO에게 도급을 주어 청구법인의 도움 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도 ‘노하우의 이전’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본 설계도를 제공받은 후 상세 설계도를 (주)OOO이 자체 작성하였다는 점은 기본 설계도와 내포된 모든 계수들의 제공자체가 노하우의 전수임을 의미하며, 현지 확인과정에서 (주)OOO의 직원은 ‘신청법인의 설계도면을 제공받음으로써 OOO 공법을 적용한 제철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겼음’을 진술하였다. 차세대 제철공법인 OOO 공법을 적용한 제철공장의 설계용역은 세계적으로 청구법인만이 공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된 통상적인 기술이 아닌 비공개성과 고도의 기술성이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주)OOO와 공동개발한 OOO 공법을 제3자에게 판매시 사용료를 수취하여 청구법인과 (주)OOO가 OOO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에서 당해기술용역은 OOO 공법이라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주)OOO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가의 산정) 설계용역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대가는 OOO원인데 반해 수천 장이 넘는 기타 상세도면에 대한 대가로 (주)OOO이 수취한 대가는 OOO원 정도로 이는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당해 기술용역이 세계유일의 신공법과 관련한 설계용역에 해당하고 당해 공사의 개념도 및 기본설계에 해당하여 기타 다른 설계용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대가임이 증명되며, 청구법인이 당해 기술용역에 대한 독보적이고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높은 대가를 요구함에도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된 점으로 볼 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보증책임) 쟁점계약상 보증 관련 조항에는 그 나열된 건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하고, 단순히 보증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비밀보호규정) 쟁점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은 엄격히 지켜질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 대상의 모든 계약상의 정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며, 공사종료 후 향후 10년간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도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① 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4) 한·OOO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의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11.7. 쟁점소득을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원천징수 된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4.12.15.∼12.24.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당초 원천징수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2015.1.16. 경정청구거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과 관련된 주요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주)OOO 간 OOO공법 공동기술개발 관련 계약서는 <표1>과 같다. <표1>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 (나) 청구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투입된 원가내역은 <표2>과 같다. <표2> 설계도면 원가 ◯◯◯ (다) 청구법인과 (주)OOO 간 쟁점계약 관련 수취한 금액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약대금 수취내역(2011.5.6. 환율로 환산) ◯◯◯ (라) OOO(쟁점계약) 계약서를 보면 ‘설계는 청구법인이 조달 및 장비, 설비, 구조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서류 및 도안들을 뜻한다.’, ‘매수인의 업무수행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공정이 첨부 D항의 계약서 규정에 의거한 실험환경, 방법, 과정하의 테스트 공정에서 240T/H(시간당)의 용해속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성능보증은 작업 단위별로 테스트된다.’, ‘계약당사자들은 각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문서, 자료, 정보 등에 대하여 최종테스트에 대한 승인일부터 10년 동안 비밀준수 의무를 지며, 상대방의 서면 사전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계약 쌍방은 설계도면 등 서로에게 제공한 정보, 문서 등을 오직 당 공장의 건설과 가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소득에 대한 OOO 정부 회신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소득에 대한 OOO 정부 회신내용 ◯◯◯
(4) 한편, 사용료 소득이라 함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노하우이전을 말하며, 노하우는법인세법상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고,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여야 하며,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같은 뜻), 조세조약 OECD 모델 조세조약서 주석서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도안, 모델, 도면의 개발을 위한 지급은 도안, 모델, 도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지급은 그 도안, 모델 혹은 도면의 개발로 귀결될 용역의 대가로서 제7조의 적용대상이다. 도안, 모델, 도면의 개발자(예, 건축가)에게 그 도안, 모델, 도면의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공법은 청구법인과 (주)OOO가 1992년부터 공동개발하기로 약정하고 연구한 공법이며, 청구법인과 ㈜OOO 간 쟁점계약은 (주)OOO 내 OOO 제3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용역인 점, 청구법인이 시간당 OOO톤의 용해속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한 점, 청구법인이 제공한 설계도면은 2011.5.3. 계약, 납품기일 2013.2.28.로 도면의 개발을 위하여 1년 1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계용역원가로 OOO가 투입되어 완성하였고 이에 대한 수익률이 102%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의 대가는 한·OOO 조세조약의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원천징수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