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권 양도 관련 기타소득금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4736 선고일 2015.11.13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oo백만원이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보다 적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동 금액의 80프로를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OOO에서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9.23. 개업하여 2007.4.30.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07.3.23.부터 OOO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진행하고 있던 주택개발사업권(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을 OOO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OOO청구인에게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4.2.3. OOO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6.14.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23.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0년 7월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은 OOO대한 쟁점금액을 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OOO으로부터 OOO을 받았으며, 쟁점금액 중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다가 OOO협의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수익증권(이하 “쟁점수익증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바, 쟁점수익증권은 3순위 수익증권으로서 가치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수익증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중 건축허가 통보서, 입금의뢰서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약 OOO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1.5.19.에 작성된 약정계약서에 “지상물(컨테이너 등)을 양도한다”라고 기재된 것에 비추어 동 일자를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소득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필요경비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OOO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이 수입금액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권 양도 관련 기타소득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생 략),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생 략)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간의 계약내용 및 관련 결제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작성한 약정계약서(2011.5.19.)에는 “청구은 OOO에게 유치권에 따른 권한 일체를 포기하며 지상물(컨테이너 등)을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OOO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권과 관련된 수익을 어머니 계좌로 받았다며 아래 <표1>과 같이 총 OOO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OOO은행 계좌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국제신탁이 발행한 수익권증서(2013.3.28.)에는 3순위 공동우선수익자 청구인, 채무자 OOO신탁재산 쟁점토지, 수익한도금액 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권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지출한 OOO비용 내역을 매매계약서, 입금의뢰서, 건축허가 통보서 및 입금표 등 관련 증빙과 함께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관련 증빙 중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출하였다며 그 금액을 아래 <표2>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관련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OOO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쟁점수익증권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의 합계액은 OOO으로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OOO미치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이 쟁점수익증권으로 대체된 경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관련 증빙들 중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 비용지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증빙들은 쟁점사업권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OOO으로 보아 동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 합계액 OOO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금액보다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