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체납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법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3.3.23. 설립되었고, 2013.12.31. 처분청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등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임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 중인 것으로 체납법인의 등기부상에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3월부터 OOO로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OOO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OOO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80%를 초과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더라도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