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구-4604 선고일 2015.12.14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200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30.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형인 OOO으로부터 OOO원에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2013.11.30.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OOO은 2014.10.2.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적용대상에 따른 과소부과를 지적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 다)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가액(주당 OOO원)에 서 매매가액(주당 OOO원)과 평가가액의 OOO%를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 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2. 청구인에게 2 013.9.30. 중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1994.8.18. OOO원을 빌려주었으며, 2001.10.18. OOO 소재 공장용지 3,505㎡, 2001.10.30. OOO 소재 OOO 아파트 등에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까지 하였다. OOO이 2002.4.1.까지 복리로 계산한 이자액 OOO원을 포함한 채권 총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2001. 10.5. 작성하였고, 2003.5.20. 공증인가를 받았다. 이후 위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강제경매로 낙찰되었으나, 청구인은 선순위 채권자로 인하여 배당금을 받지 못 하였으며, 채권실행 신용정보회사인 ㈜OOO에 의한 2013.9.13. OOO의 주식압류명령OOO으로 쟁점주식이 압 류될 위기에 처했지만 청구인과 OOO이 2001.10.5. 작성하여 2003.5.20. 공증받은 주식양수도계약서로 인해 쟁점주식은 압류되지 않았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이 압류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2013.9.30.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2001.10.5.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신청인의 채권실행을 위해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쟁점주식의 양수는 상증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게 받아야 할 쟁점채권 중 일부분을 채권실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01.10.5. 작성)는 “OOO의 재산에 근저당설정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쟁점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계약으로서 계약서상 원리금 변제기간에 대한 약정, 쟁점주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기일 그리고 대물변제로 인해 소멸할 원리금 채권액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주식양수도계약서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인 OOO은 특수관계자로서 2013.9.30.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9.30. 현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OOO원임에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은 상증법 제35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3)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3.9.3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설립당시의 액면가액과 동일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13.11.3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나)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2013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아래 <표1>, <표2>와 같이 OOO이 2013.9.30.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표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3.9.30. 현재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주당 OOO원)과 매매가액(주당 OOO원)의 차액에서 평가가 액의 OOO%를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이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2013.9.30. 증여분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10.5. OOO을 “갑”, 청구인과 OOO(당시 OOO의 경리과장이었으며 현재는 퇴사함)을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5.20. 공증인가 OOO를 통하여 공증OOO받았다. (마) 청구인은 채권총액 OOO원에 대한 입증서류로 OOO 소유 부동산 경락대금 배당금 지급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원고 OOO(청구인의 형)]에서 소송대리인 OOO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채권 OOO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 변호사는 당시 차용증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사실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가 OOO에게 받아야 할 쟁점채권 중 일부를 채권실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과 채권자인 청구인은 2001.10.5.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이 발생하였고, 그 완결권은 행사(변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나, 채권자 OOO과 청구인은 그 완결권의 발생일이자 주식양수도계약서 공증일인 2001.10.5.부터 12년 11월이 경과한 2013.9.30. 주식양수도계약을 한 점, 권리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인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2013.9.30.을 조건성취일로서 주식양도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 의 2013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2 013.9.30. 양도하고 명의개서하였음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 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