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해당 안됨

사건번호 조심-2015-구-4563 선고일 2015.10.3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제시하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19. 경상북도 OOO 등 6필지 토지 13,93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4.7.31.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 채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5.4.21.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는 사유로 2015.5.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제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유자가 질병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과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이하 “임대차등 요건”이라 한다)을 요건으로 하되, 당해 사유발생 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에 의해 2009년말경 청구인이 질병의 사유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OOO는 2009년말경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및 동 사유발생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이 나타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의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배우자도 질병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게 되자 2010년부터 쟁점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는 OOO에게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임대차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므로 이는 임대차등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제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의 요건에 해당되어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질병(2009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5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동거가족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오인함), 청구인의 OOO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임대차계약의 존부 및 그 시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질병"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영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고령"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8) 농지법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손이호의 주민등록 전출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에서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OOO와 실제 거주하였다며 전기계약 및 사용증명, 주택용 상수도 사용량,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2010년 촬영한 무허가 주택 항공사진, 철거현장 및 잔존주택 사진을 각 제시하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의 주요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1982.12.11. 대구광역시 OOO으로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OOO의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 전학내역서, 사실확인서 5매를 각 제시하였다. (나) 2010.5.26. 인천광역시 OOO으로 주소지 이전과 관련하여 OOO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라며 OOO의 재직증명서 및 가족수당 신청서, 사실확인서 2매를 각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인근 주민 7명의 사실확인서, 2009년말경부터 질병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며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과수원 임대차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직접경작 관련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에 거주하면서 1960년대말 시부 소유 경상북도 OOO에서 밭농사를 시작한 이래 1970년 12월경에 경상북도 OOO 일대 하천부지를 취득, 개간하여 현재의 과수원으로 조성하였고, 1973년 3월경 경상북도 OOO에서 무허가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OOO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OOO와 함께 1970년대 이후 쟁점농지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재배하여 수확물을 공판장에 직접 출하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년말경부터 질병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에서 2014.4.25. 발급한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허리통증 및 허리 굽음증으로 내원하여 2009.12.3. 전방 경우 척추체 유합술 및 후방 고정술의 수술을 받았고, 2009.12.2.부터 2009.12.18.까지 17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4.5.22. 서울특별시 OOO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9년말 OOO 척추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증상의 악화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노동(농사포함)을 삼가는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다) 또한, 경상북도 OOO이 쟁점농지를 2010년 봄부터 2013년 가을까지 연간 임차료 OOO원을 지급하고 대리경작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하지 아 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재촌요건에 대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자경요건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촌요건이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에서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과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7호 에서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과 「농지법」 제23조 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을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제시하는 질병 발생일이 2009년 12월로서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 록상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OOO에 등록되어 있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