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〇〇〇세무서장이 2015. 6. 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〇〇〇원, 2012년 귀속분 〇〇〇원 및 2013년 귀속분 〇〇〇원(합계 〇〇〇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청구인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과 관련한 〇〇〇에는 청구인을 벌금 〇〇〇원[항소심〇〇〇에 의해 〇〇〇원으로 감경]에 처하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〇〇〇원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 이 판결에 기재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 6. 2. 청구인에게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경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다면서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〇〇지방검찰청 〇〇지청장, 발부일자 2015. 8. 19.)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〇〇〇원을 2015. 4. 13.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〇〇〇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쟁점금액)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