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직권취소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직권취소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수차례 불복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다.
(2) 위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사공무원이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로 이루어진 부과처분으로서 직권취소대상으로, 직권취소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5-0…3의 제7호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에 해당되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5.7.14. 처분청에 직권취소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2015.7.24.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5.7.24. 청구인에게 한 직권취소 거부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