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5.7.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각 부과처분은 2011년 OOO2012년 OOO천원, 2013년 OOO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청구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2013.10.22. 선고 2013고단921 판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는 2013.11.22. 추징금 OOO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2013.10.22. 선고 2013고단921 판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고,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금액(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