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모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모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부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8.5.1.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장소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하다가 자료상혐의자로 처분청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후 2010.3.1. 청구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2013.11.20.까지 영업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모두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고,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을 관할 기관에 고발 및 관련제세 경정하고 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에 앞서 2012.4.11.∼2012.10.24.의 기간 동안 실시된 법인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한 것을 확인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백만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조심 2013구3074, 2013.11.19.)을 받았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2014.12.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 되었고, 2014.12.30. 쌍방 상소하여 현재 상소심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 정상거래에 대한 증거서류로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서류는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모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자 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고발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은 자료상의 전형적인 대금흐름 형태로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