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5-구-3836 선고일 2016.09.2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실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입금액 일부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6.18.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9.15.부터 2014.10.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상속인이 2010.11.29. 양도한 대구광역시 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OOO원 중 배우자 박OOO,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1.12. 청구인 에게 2010.1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6.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2010.11.29. 청구 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를 실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 OOO 대출 원리금 (3건, OOO원) 상환, 피상속인의 OOO은행 대출금(OOO원) 상환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생활비․변호사사무소운영비(OOO원)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2) 따라서, 쟁점입금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입금액 중 아래 <표1>과 같이 그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만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 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다. <표1> 쟁점입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 (2) 청구인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2009.10.20. OOO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 을 차입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과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OOO원)의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2009.12.24. OOO원, 2010.6.1. OOO의 추가대출을 받았으며, 2010.11.29. 쟁점입금액으로 OOO의 대출 원리금 (3건,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청구인이 그 실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OOO 대출 원리금(OOO원) 중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원리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생활비․변호사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단서 생략)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0.11.29.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OOO원) 중 배우자,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 쟁점금액(합계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09.10.20. OOO금고에서 피상속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과 이OOO으로부터 차입한 원리 금(OOO원)의 상환 등에 사용하였고, 2009.12.24. OOO원, 2010.6.1. OOO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3) 피상속인은 2010.11.2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매매대금 중 쟁점입금 액이 같은 날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29. 쟁점입금액 중 OOO원을 OOO 대출 원리금(3건) 전액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쟁점입금액 중 위 <표1>과 같이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입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병원비․생활비․변호사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질병명이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OOO의원 진단서(2015.1.20.), 병명이 압박골절 요추로 기재된 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OOO 진단서(2015.1.20.)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 곽OOO에서 2007.12.21. 발급된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4매, 피상속인의 OOO 순환기내과 입․퇴원 확인서(입원기간: 2012.2.17.~2012.2.24., 2012.5.2.~2012.5.24.) 2부 및 피상속인의 OOO병원 순환기내과 입원사실 확인서 (입원기간: 2012.3.13.~2012.4.2.) 1부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 대구지역본부장이 피상속인의 변호사사무소에 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통지서(2012.7.23.), 청구인의 201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OOO원) 정기결정통지서(사업장: 피상속인의 변호사사무소) 및 피상속인(고용인)과 청구 인(피고용인) 간의 고용계약서(고용기간: 2011.11.7.~2012.11.7., 기본급 월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라) 피상속인 변호사사무소의 2012년 6월분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청구금액 OOO원), 주식회사 OOO동대구가 2012.6.14. 피상속인의 변호사사무소에 발행한 계약용역료 관련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1매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입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받은 대출(3건, OOO원)의 실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OOO과 이OOO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OOO 원)은 사전증여로 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중 OOO원을 피상속인의 병원비․생활비․변호사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