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3.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 자금이 당해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남아 있다면 그 금액은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은 자금융통목적으로 청구법인이 OOO 로 부터 차입한 후 대표이사 OOO의 개인대여금고에 보관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에 추후 입금되었으며 쟁점금액 전액을 2014년 회사경비 지출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이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2014년 9월에 있었던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보다 훨씬 이전인 2014년 4월, 6 월에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청구법인의 잡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회수 후 바로 회사 업무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때까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자금융통목적으로 OOO 로 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면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에 정상적으로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했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차입금이라면 법인 계좌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바, 대표이사 OOO의 개인금고에 1년 가까이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차명거래로 법인계좌에 입금했다는 주장은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처음부터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OOO에게 전 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대표이사 OOO으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동 금액을 잡이익으로 계상한 사실만 확인될 뿐, 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 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는지 여부
② 장부상 잡이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수정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쟁점
①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사업 연도에 발주한 OOO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2013.5.31.~2014.1.9. 기간 중 7차례에 걸쳐 현금 OOO원을 하도급업자인 OOO 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처분청이 2014.9.17.~2014.10.6. 기간 동안 회계처리 적정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 이미 과세기간이 경과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OOO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OOO원의 수령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법인의 부장이며 회계책임자인 OOO가 청구법인의 ‘OOO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7차례에 걸쳐 비자금 OOO원을 받은 사실 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청구법인의 비자금 수령내역 (단위: 천원) ◯◯◯ (다) 청구 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의 OOO은행 개인대여금고에 현금 보관하고 있다가 OOO 명의로 OOO원, OOO 명의로 OOO원이 청구 법인 계좌로 각각 입금되어 원인자 부담금과 기타 공사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보관하던 OOO원 중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2014.4.25. OOO 명의로 OOO원, 2014.6.5. OOO 명의로 OOO원을 청구법인 명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표2>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OOO (단위: 백만원) ◯◯◯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개인금고에서 현금 보관 되던 쟁점금액이 OOO․OOO 명의로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 그대로 입금되었 다는 증빙으로 OOO 개인 대여금고의 거래종료시간, OOO․OOO 명의 계좌 입금시간, 청구법인 법인계좌 입금시간이 기록된 거래내역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개인금고 사용내역 및 해당 계좌 입금시간 ◯◯◯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법인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4>과 같이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무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금액의 법인경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상 2014사업연도 잡이익 계정을 보면, 2014.4.25. 잡이익 입금 OOO원, 2014.6.5. 잡이익 입금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법인계좌가 아닌 OOO의 개인금고에 1년 가까이 현금으로 보관되었으며, 차명계좌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OOO원이 쟁점금액과 동일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OOO으로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개인 대여금고의 거래 종료시간, OOO․OOO 명의 계좌 입금시간, 청구법인 사업용계좌 입금시간이 기록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은 OOO의 개인금고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대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다고 소명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회사경비로 원인자 부담금과 기타 공사비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 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쟁점②는 위(1)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